회사에서 2개월 일하고(디자인직..출판)
외주로 돌린다며 권고사직을 오늘 통보했습니다.
오늘은 얼떨떨해서 별말 안했는데
생각해보니 고용보험 수급요건(전직장에서 16개월 이상 납부)
이 되네요...
회사에서 전혀 신청서류 작성해주는데(이직확인서)
걸림돌 없는거죠?
저 서류(이직확인서) 오너가 직접 쓰나요?
아니면 세무사 대행?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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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으려할때
.... 조회수 : 500
작성일 : 2010-06-08 22:29:37
IP : 58.235.xxx.6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6.9 8:37 AM (121.173.xxx.3)고용보험은 해고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수급 대상자 아닌가요?
원글님은 2개월 일했다고했는데..
님은 수급대상이 아닌것 같은데요?
16개월 일했다는건 전직장이 아니고 전전직장이니까 해당이 안되죠..
고용보험공단에 전화 해보시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히 알수 있으니 그리 알아보는게..2. 만약
'10.6.9 11:08 AM (121.184.xxx.186)님께서 전전 직장(16개월근무)과 전직장(2개월근무) 을 단 하루 차이도 없이 입사를 하셧따면 연속근무로 잡아서 수급대상자 입니다.
잘 알아보고 처리하세요.
저도 어제서야 알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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