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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잔데요..이럴경우
전세만기는 올11월말이구요..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그럴바엔 어짜피 대출내야하는거다 싶어서 매매로 집을 구매한 상태입니다. 구매한집에 세입자가 올7월말이 만기로 그때 잔금치기로 했구요. 그래서 좀 빨리느긋하게 할려고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을 5월부터 내놨었어요..주인한테 얼마에 낼지 전화하니 여기 시세가
24평 올수리 해주고 1억3천이라면 아무것도 안해주면 1억2천정도 1억천오백정도 시세예요..근데 1억3천에 내라더군요..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하다 얘기하니 그래도 1억3천에 내래요..중간에 전화해서 조금 조정본것이 도배해주겠답니다. 제가 냈을당시 전세가 10개쯤 있었어요 근데 그집들은 다 나갔어요 저희집만 짐 남아있어요..
전혀 양보안할기세예요..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저희가 전세로 있을 당시 매매가 이뤄졌어요..저흰 나중에 집주인한테 집내놓겠다 전화했을때 집매매가 된걸 알았구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바뀐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근데 등기부엔 부모님 두분이 집주인으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며느리 전화번호예요..그래서 제가 하두 말이 안통해서 등기부에 나와있는 집주인과 통화하겠다 해도 전화번호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부동산에선 아직 기한이 좀 남아있으니 느긋하게 생각해보자 하는데요 이 가격엔 안나가지 싶어서요..
이럴경우 어떡해야할까요? 일단 통화는 등기부상의 집주인과 통화하는게 맞는거겠죠?
그리고 집주인이신분들에게 여쭤볼께요..이런경우 세입자 무리한 부탁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가요?
조언해주실 것이 있음 부탁드립니다..
1. dd
'10.6.8 9:54 AM (121.177.xxx.231)구매하신집 7월잔금이라햇는데 여긴 11월이만기면 혹시집이 안나갈경우를 대비해서 목돈 준비 해두셔야 할경우도대비 현주인은11월만기여유가있다고 생각해서일단1억3천내보고거래가안되면천천히조정할생각인듯 주인은11월전엔 급할게없 습니다
2. 그으냥
'10.6.8 9:54 AM (112.149.xxx.69)매매하시기 전에 미리 집주인과 상의를 하셨어야하는데.. 어쩌나요....
3. dd
'10.6.8 9:59 AM (121.177.xxx.231)비싸게내도 11월전에 보증금안줘도 어떻게 할수가 없내요 우린 집을먼저빼고신랑만주소남겨놓고 전출했어요 돈이있어도 집이안나가니 만기전엔 보증금안주던데요 그래도할말없음
4. ..
'10.6.8 9:59 AM (180.64.xxx.233)집주인은 11월까진 급할이유가 없는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정 급할경우 집주인에게 7월전까지 계약이 될 경우 복비를 지불한다 던가, 아니면 부동산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뭔가의 메리트를 주겠다는 당근절약도 생각해 보는것도 차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현재는 집주인에게 무작정 가격을 내려서 집을 내노라는것은 집주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을것 같습니다.5. 어떡해야하나요?
'10.6.8 10:00 AM (125.182.xxx.98)네..답변 주신분들 감사드려요..저도 최후엔 11월만기까지 산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잔금칠돈이..그래서 갑갑한거구요..안그럼 몇개월뒤니깐 만기때까지 살면 젤 간단한데..그래서 여긴 제가
8년정도 있어봐서 아는데요. 주택이 전혀 없구요 아파트만 있어요..그래서 매매는 2달정도보고 전세는 1달정도에 다 게임셋되는 곳이예요..저희집 빼고 다른 집들은 1달안되서 나간집들이예요..돈이 문젭니다...휴...6. 어떡해야하나요?
'10.6.8 10:01 AM (125.182.xxx.98)복빈 당연히 저희가 내는걸로 하죠...만기전에 빼는거니...
7. ....
'10.6.8 10:11 AM (110.10.xxx.206)저도 작년에 선매수 하고 전세가 안빠져서 엄청 고생했었어요..
주인은 전세값도 더 높여셔 내놓고 저는 계약금 1600만원은 걸어놓은 상태이고, 잔금은 부족하고....ㅠ
만기가 저는 작년 12월이었고 10월에 다른집 전세 구했는데 , 살고있던 전세는 결국 올해 2월 넘어서 빠졌어요,,
저도 그간 주인에게 사정얘기하고 협조 구했는데 얄짤 없었구요...
결국 집 새로 계약한 주인에게 사정해서 1600만원 고대로 돌려받았어요.
10월에 계약하고 1월정도 되어서 받았지요...
보통은 사정얘기하면 한일주일 정도는 그럴수있다하지만.,전 3달 가까이나 끌면서도 전액 고대로 받았으니 사람들이 운이 좋다고 했어요...
한번 말안 통하는 집주인은 힘들어요...
다른방법 찾아보셔요...
집 매수한 분께 사정해보시던가요...아님 돈을 구하셔야 해요..
그리고 전세만기가 11월 이어도 딱 11월에 주인이 빠지게 해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보통 3개월정도 가감은 다 생각하더라구요.,11월이 되어도 집이 안빠지면 다음해 1,2월까지는 주인이 급할꺼 하나도 없어요..
겪어보니 그렇더라구요.
11월이 만기라해서 딱 그날까지 빼주는 경우는 드물구요, 1,2월까지는 주인이 여유있게 하더라구요.8. 도움이되었으면..
'10.6.8 10:58 AM (59.2.xxx.29)http://blog.naver.com/chobh6?Redirect=Log&logNo=50037711820
이곳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한 판례인것 같은데요. 집 주인이 바뀌었다면 만기전에 종료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 수수료도 집 주인 내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9. 원글이
'10.6.8 11:31 AM (125.182.xxx.98)윗분들 모두 감사드려요..윗분 답변보고 법원으로 전화해봤네요..말씀대로 집주인이 바뀐경우면만기전에 계약파기가 가능하지만 세를 올려내서 안나간다고 중간에 어떻게 할 방법은 사회통념상 없고 만기전에 빠지더라도 부동산복비는 바뀐주인이 내는거라네요..그리고 저같은 경우 7월말까지 집이 안빠지면 만기날 정확히 보증금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수가 있고 안되면 가압류니전세금반환소송을 집주인 비용으로 다할수 있다합니다..다른분들도 참고하시라구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