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걸로알고있어요
해외주식이고 이트레이드에서 사고팔고했는데 세금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하시는분들 혹시세금이?
세금 조회수 : 305
작성일 : 2010-06-04 16:43:30
IP : 119.205.xxx.2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래의학도
'10.6.4 4:49 PM (112.168.xxx.3)우리나라는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가입된 국가라서..
해당국가에서 거래세를 납부하셨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신고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저도 미국주식 조금 했었긴 하지만.. 따로 신고한거는 없었어요...
만약 거래시 세금납부를 안하셨다면 당연히 세금신고 하셔야 하구요...2. 소득세
'10.6.4 7:17 PM (124.53.xxx.100)거래세와 별도로 연간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제하고 소득의 15%내야합니다.
5월말까지 자진신고하셔야 돼요.
신고안하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이자에 벌금까지....3. 하얀보석
'10.6.4 9:15 PM (114.200.xxx.210)해외주식에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구요,손해를 보았다면 내지않습니다.해외주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양도소득세양식으보고 다운받아 작성해서 주소지해당 세무서에서 납부합니다.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