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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시는 분 도움주세요! - 알콜중독자 세입자로 인한 피해

도움절실 조회수 : 508
작성일 : 2010-06-03 22:10:11
좀 깁니다. 하지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다세대(다가구) 빌라를 구입하셔서 노처녀 동생 하나와 3층에 거주하시며, 나오는 약간의 월세 수입으로 노후를 근근이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아이를 맡기기 위해, 친정부모님의 다세대(1층)에 세 들어 산지 만 8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까지는 세입자하고 어떤 문제도 없었고,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있다 간다고 인사를 듣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층에 방이 나서 친정부모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고, 홀아버지와 결혼한 딸이 와서 방을 얻으려고 하였는데 친정부모님이 내 놓으신 가격보다 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결혼한 딸(공기업 근무 중)이 돈없는 아버지의 방을 얻어주려고 애를 쓰는게 안스럽다고 천만원이 부족한 가격이었지만 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아버지 홀로 조용히 지내는 듯 하였으나 얼마 안되 아들이 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온 후로 집 앞 분리수거하는 곳에 술병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다른 세입자들이 문을 너무 세게 닫는 소리에 깜짝 놀란다고 이야기를 하여 그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데 자신도 제어하기 힘들다고 이야기 하셨구요.

그렇게 얼마 안되어, 3층에 혼자 사는 젊은 남자 세입자가 와서 2층 아들이 자신의 집에 소음이 난다고 무작정 방으로 들어와 방안을 돌아보기를 두차례 했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사는 3층 세입자는 조용하고 모범적인 세입자여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여,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난 구정 명절이라 결혼한 오빠네와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아이들이 세배를 하고 웃고 이야기 하느라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평소보다 소음을 내게 되었습니다.(우리 세입자 중에 가족들이 세 사는 집에 모여 아이들 대여섯명과 가족이 명절에 떠드는 집이 있지만 엄마나 저나 명절엔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세입자가 3층 친정 부모님 댁에 와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항의를 하고, 그때는 소음이 있었던터라, 명절이라 식구들이 모여서 그렇다 양해를 구하는 선에서 끝났는데, 그 이후 습관적으로 아무 때나 찾아와서 하물며 12시쯤에도 와서 시끄럽다고, 3층 집에 들어가 방방이 문을 열어보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일부러 새벽에 방을 쿵쿵거리면 소음을 낸다고 어떻게 된게 아니냐고 하기도 하였습니다.(저질체력의 우리집 식구들은 하고 싶어도 잠을 자야 해서 그러지도 못합니다.)

평소에는 70대 친정부모님과 노처녀동생만 거주하고, 저희 아들은 5시쯤 돌아와 저희가 퇴근할 7시까지 정도 3층에 있는데...그 사람은 새벽에 바닥이 쿵쿵거린다고(70대 노인들은 9시나 10시쯤 잠이 드시고, 동생이 와서 가끔 밤늦게 퇴근하지만 씻고 자는 수준입니다.
물론 밤에 씻는 소리가 크게 들릴수도 있지만 동생이 아파 10시에 응급실에 간날도 찾아와 새벽에 쿵쿵거린다고 위협(조폭수준의 덩치)에 가까운 항의를 하고 가곤하였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그 아버지한테 연락하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 단속하겠다고, 아들이 술로 인해 실직상태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며 제어하기 힘들어 딸하고 병원에 보낼까도 의논중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버지만 없으면 위협적인 방문이 계속되어 아버지한테 다시 이야기 하자 집을 나가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니, 딸하고 이야기 하고 와서는 부동산비를 내달라(기한이 1년 못되게 남은 상태입니다) 친정엄마는 빨리 내 보내고 싶은 마음에 그러겠노라고 선선히 대답하셨고, 그 아버지와 딸이 근처 방을 알아보는 듯 하였으나 이미 근처 세가 많이 올랐고, 전세자금만으로는 3-4천을 보태도 지금 집만한 세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인걸 알고는 그 아버지가 다시 올라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한번만 양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잠시 잠잠하더니 또 동생 혼자 있는 집에 올라와 동생보고 미친거 아니냐며 소리날때마다 올라오겠다고 위협을 해서 더 이상은 사람이 다칠 거 같아 친정부모님이 다시 한번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 그 아버지 죄송하다고 곧 집 알아보고 나가겠다고 하더니 딸과 의논 후 복비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복비 걱정말라고 하니 이사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이 안되서 주인집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야 복비랑 이사비를 내주는게 당연하지만 자신들도 제어가 안되서 알콜중독자 치료병원에 넣으려고 하는 동생 때문에 생긴 경우인데, 복비에 이사비 까지 내 놓으라고 하니 일부러 저러는게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정부모님도 저희 아이와 사람이 다칠까바 좋게 내보내려고 하시던게 화가 나서, 치켜 보겠다고 합니다.

좋은 마음에 싸게 세를 놓아줬는데도 이렇게 나오니 너무 화가 나고, 제 정신이 아닌 알콜중독자를 이용해 위협과 돈을 뜯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줘서 식구들이 정신적인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세입자나 주인집이 서로 조심하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 청구는 둘째치더라도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그 사람들과 멀어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IP : 221.148.xxx.6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6.3 10:30 PM (123.214.xxx.21)

    참 힘든 문제네요..근데 계약서 작성한 이상 그기간은 법으로 보호 되는데다가
    법으로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고통도 만만찮을테구요..
    제 주변에 봐서 정말 인생경험했다 생각하고...이사비 복비 해서 보내시더라구요..

    근데 쉽게 주지는 마세요...그럼 그이상을 또 원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에효~~~

    저도 세입자 놓고 할때 처음엔 정말 좋은관계 만들어볼려고 노력해봤는데요
    좋은 사람들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악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담부터는 그냥 딱잘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하시는게 좋아요.
    보증금 깎아 줘도 임차인들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거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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