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은 ‘시간싸움’…1심→대법원까지 무려 10년
대법까지 10년 만에 의료소송 이겼으나 파기환송으로 고법 판결 또 기다려야
환자가 의료소송을 제기할 때 고민 중 하나는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의료분쟁에서는 장기간의 법정싸움으로 상처를 받고 지치는 경우가 많아 승패를 떠나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의료분쟁은 시간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의료분쟁의 ‘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나왔다. 신혼부부가 아기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조산사의 과실로 뇌성마비 상태가 됐다는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0년 넘게 걸렸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만 1세가 되지 않던 아기는 벌써 만 11세가 됐다.
하지만 여기서 끝도 아니다. 대법원이 ‘조산사의 과실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고등법원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고법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만약 조산사가 불복해 다시 상고할 경우 또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 이 사건을 들여다봤다.
기사원문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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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뇌성마비 의료소송 10년...허걱
소장 조회수 : 779
작성일 : 2010-06-01 22:03:11
IP : 121.170.xxx.2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떻게
'10.6.1 10:03 PM (121.170.xxx.220)2. 참맛
'10.6.1 10:04 PM (121.151.xxx.53)@.@
3. wp
'10.6.1 10:09 PM (112.151.xxx.97)제 조카도 이런 사고가 있어서 뇌성마비에 심한 폐 손상이 있는 2살여아랍니다.
저희는 소송 포기했어요.4. 의료소송
'10.6.1 10:28 PM (122.37.xxx.87)은 정말 환자에게 불리한데...
이 마당에 민영화까지 되면...어쩌나 걱정이네요
에고...wp님 사연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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