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희망문자 보내기, 1+10
투표참여 희망문자 보내기, 1+10
‘투표참여 희망문자 보내기 1+10’ 이란?
6월 2일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문자메세지를 하루 10통씩 휴대폰을 이용해
친구 직장동료, 친척에게 투표당일까지 보냅니다.
☺ 이렇게 합시다
우선, 문자를 보낼 대상을 결정합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평소 문자 보내던 것처럼 6월 2일 투표참여를 호소합니다.
“동건아, 아무리 바빠도 이번에는 꼭 투표하자! 일당독주, 이건 좀 아니잖아”
문자 메시지에 지지후보를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넣어도 선거법 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 3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보통 3% 내외의 응답률로 유권자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천안함 북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표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판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유권자들의 투표독려 행동이 표심을 왜곡하는 먹구름을 걷어내고
4대강 공사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전쟁 반대를 위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 희망문자 보내기 흐름
[1차] 단체 또는 카페 동보 문자발송
예문 : [희망문자보내기]지인 10명에게 문자로 투표참여를 권유해주세요
→
[2차] 개인 문자 발송
예문 : 현철아! 쪽팔려도 보낸다. 이번엔 꼭 투표하자. MB는 아니잖니?
→
3,4차 확산
→
투표 참여
[참고자료] 선거법 정보 - 유권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
※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 가능한 범위
▮거리,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달라는 부탁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낙선시켜 달라고 호소해도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트위터, 이메일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다.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가능
▮e메일의 발송 횟수나 수신 대상자 수는 제한이 없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수신대상자를 1번에 20명 이하로 하면 제한 없이 발송 가능
★ 유의사항
▮집을 직접 방문해서 이 같은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다.
▮어깨띠를 두르거나 특정 정당의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명함은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나눠줄 수 있고,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인쇄물이나 현수막을 자신의 자동차나 집 외벽에 부착하면 안 된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우리..문자.. 실천해봐요~
노란꼬무줄 조회수 : 329
작성일 : 2010-06-01 19:51:20
IP : 211.202.xxx.1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말 필요함을
'10.6.1 7:54 PM (58.140.xxx.194)절실히 느낍니다. 아는 지인한테 아침에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되서 좀전에 다시 해서
누구 뽑을거냐 물었더니 오세훈이래요. 그래서 좌르륵 설명했더니 저보고 알았다구
왜 막판에 전화했냐구...주위에 아는 아줌마들 죄다 누구 뽑아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데
진작 전화했으면 가르쳐줄텐데 하네요. 우왕
전화좀 돌리세요.2. 간절하게..
'10.6.1 7:59 PM (113.199.xxx.241)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저도 의외로 모르는 분들 많아서 놀랐습니다.
3. 저두
'10.6.1 8:21 PM (112.144.xxx.32)망설이다 2명에게 보냈습니다. 그중 한명은 꼭하겠다고 통화했구요, 1명은 답이 없네요. ^^;
그래도 가만이 있는것 보단 뭔가라도 해야겠다란 생각에 저절로 손이 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