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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집의 집주인 이 사람 어케 좀 해야할가요?

에효 조회수 : 1,167
작성일 : 2010-05-29 21:40:19
4말 말경의 일욜에 아침 8시에 집주인한테 띠리리~ 전화가 왔어요.

6월30일이 전세만기인데, 이사비용도 있고 그냥 눌러살까 그러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돈이 필요한데 5월 8일까지 2천만원을 부쳐달래요.

아무말없으니 전세연장할테고, 2천만원을 올렵다겠다는거죠.

그런데 5월 8일날 돈을 부쳐달라는건 뭥미?

아파트앞부동산에 전화해서 황당하다 하니 그냥 1천만원만 올려주래요.

그래서 부동산 좀 아는 친구에게 전화하니....

여긴 파주거든요. 분양이 줄줄이 들어서 요새 전세값 떨어지고

지금 제가 사는 거보다 1천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2천을 올려달라하냐고...

지금 올려주면 나중에 이사갈때 집이 나가지 않고, 집주인이 좀 이상하다고...

부동산에 다녀보니 제가 인근에 살고싶어했던 괜찮은 아파트도 싸게 전세가 나왔드라구요.  

그래서 이참에 이사가기로 하고 다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이사간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집이 안나가는거에요.

왜냐...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를 내놓으니 한달이 되도 한번도 집문의하러 오는 사람도 없는겁니다.

더좋은 층에 확장도 하고 그런 전세들도 이집보다 싸니까요.

지금이 5월말인데...

이젠 전화해도 제 전화도 안받아요.

뭐 이런 집주인이 있죠?

집이사가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문자보내도 묵묵부답...

정말 집주인이 보통이 아닌듯한데.. 직장이 신협인데...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럴가요?

이사는 가고 싶은데 집이 나가야 알아보죠.

이상하게 한번 정떨어지니 얼른 이사가고 싶네요
IP : 125.186.xxx.1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lang
    '10.5.29 9:45 PM (125.179.xxx.133)

    내용증명이라도 우선 보내보셔요....
    주인집주소로 보내보세요...내용증명도 법적효력을 가진다하던데....
    이사하겠다 의견피력도했는데....연락안받는건 뭐래요...
    계속연락안되면 내용증명보내셔요

  • 2. 글쎄요
    '10.5.29 9:48 PM (121.134.xxx.211)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은행에 다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런 일에 있어서는
    더 확실합니다..

    은행에 다니는 1인....

  • 3. 퍼왔어요
    '10.5.29 10:06 PM (119.64.xxx.151)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일 아침에 당장..내용증명은 3장 쓰셔야 해요(복사하셔도 되구요)
    ★ 계약서도 2부 복사해서(원본 보관)첨부하시구요.

    빠른 등기로 보내세요....일반 등기랑 90원 이던가??~200원 차이밖에 안날거예요.
    님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일단 계약은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님의 경우,
    6월 30일이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거든요?

    내용증명 보내실때..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이므로 2010년 6월 30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으로 쓰시구요.
    계약일이 종료되어 현세입자가 전세금을 차후 세입자로부터 빼서 나갈 의무는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날..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불이익이 생긴다면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를 청구할 것임을 알립니다...라고 적으세요.
    제일 아래에 첨부...계약서 사본 1부....끝

    혹여..불이익을 당하시게 되면
    이사비용과 계약금에 관한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면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이런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만약 생기게 된다면 집을 가압류 하셔야 할거예요.
    (법원에 손배상 청구후 가압류...)

    ※집주인이 전세금 빼서 나가라는 말은 신경 쓰지도 마세요
    그건 집주인이 해야할 일이지 세입자가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복비도 주인이 당연히 내야하구요. ^^

    아무쪼록..이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면..집주인도 이리저리 움직일 거예요..^^ 화이팅~!!


    작성법은 아시죠?

    내용증명서
    임대인 이름
    주소
    임차인 이름
    주소

    내용
    .(상세히 적으시고)
    .
    .
    첨부..계약서 사본 1부




    0000년 월 일

  • 4. 저같은경우
    '10.5.29 10:12 PM (116.33.xxx.13)

    2년 계약에, 1년 되어서는 2~3천 올려달라는 주인도 있네요..

  • 5. 윗님
    '10.5.29 11:37 PM (119.71.xxx.171)

    그건 불법이잖아요
    임대차보호법인가에 2년은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올려주셨어요???

  • 6. .
    '10.5.29 11:41 PM (125.186.xxx.144)

    아 그렇게하면 되겠군요. 퍼왔어요님이랑 감사합니다. 글고 위에 은행다니는 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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