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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니 부가세 10% 더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집 수리를 하고 있는데,
욕실과 샷시, 싱크대 공사를 했어요.
제가 현금영수증 말을 하자, 세곳모두 신기하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현금영수증 하려면 부가세 10% 더 내라구요.
현금영수증 발급하는데, 부가세 10% 더 내라는거 불법아닌가요?
10% 더 내고 할빠에 안하는게 좋긴하지만,
공사하는데 돈 엄청깨지는데, 안하려니 속상해서요.
부가세 10% 안내면 현금영수증 발급 못받는건가요?
1. 네
'10.5.11 12:03 PM (121.160.xxx.58)현금영수증하면 세금 신고가 되는거니까요.
2. 네
'10.5.11 12:04 PM (59.13.xxx.217)10% 할인 받으시던지
원래 가격에 현금영수증 받으세요..3. 클라시커
'10.5.11 12:33 PM (122.34.xxx.177)이중가격으로 불법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부가세 10% 내시지 않고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실 수 있고, 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다면 공사가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그게
'10.5.11 12:38 PM (118.222.xxx.229)현금영수증이면 10% 더내라가 아니라, 원래 플러스된 가격인데 영수증 안내면 부가세10%는 깎아주겠다는 것이지요.
국세청에서 보면 매출신고를 안하려는 탈세가 되지만
원글님 입장에선 영수증 받는 것과 10%할인받는 것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심 되겠네요.
내 이득을 떠나서 이 업체가 나라에 세금내는 것을 꼭 봐야겠다라는 정의감에 불타시면 윗댓글님 말처럼 하시고요...근데 인테리어면 하자보수 이런 것 할텐데 나중에 골치는 아프겠네요...
나라꼴이 잘 돌아가야 세금내는 보람이라도 있지, 내 세금으로 4대강 파헤칠 생각하면...씁쓸...5. ...
'10.5.11 12:38 PM (203.248.xxx.13)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현금영수증 안받는대신 10%를 깎아줘야 말이 맞는건데...
왜 자기네들 수입에 대해서 내는 부가세를 소비자한테 미루는지..
그런 사람들과 계약할때는 공사비 얼마냐고 견적낸다음에
최소 10%이상 깎아야 합니다...아니면 말고요..
정상가격에 부가세를 부담하라고 한다면 저같은 경우 절대 안합니다.6. ...
'10.5.11 12:42 PM (114.207.xxx.153)그런데 인테리어 업체 대부분이 영수증 발행 거부하던데요.
저도 하자보수때문에 그냥 영스증 안끊었습니다.7. 보통
'10.5.11 1:26 PM (121.145.xxx.141)인테리어 견적낼때 보통 부가세 별도로 견적금을
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부가세를 달라고 할것 같네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과 동일)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안 받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견적받을때 확실하게 해야되는게,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포함인지입니다.8. ㅇ
'10.5.11 5:37 PM (218.156.xxx.251)윗님 말씀 맞아요. 견적서 받을때 분명 부가세 별도로 받았을것이고 계산서 발행시 부가세
지불하면 되요. 소비자가 먼저 부가세 없이 해달라는 경우도 흔하고.
그게 왜 소비자한테 미루는 건가요? 견적은 부가세 빼고 받았는데.
국세청에 전화하시면 탈세한 증거를 잡아오라고 해요.
부가세 내고 아무것도 못받는건 문제가 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