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가족모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 형편인데요.
실제로 살고 있지만 아무도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일곱집이 살고있는 다가구주택이고 전체주인은 다른곳에 살아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집에 아무도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세입자 조회수 : 645
작성일 : 2010-05-10 13:28:22
IP : 112.144.xxx.5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이익은
'10.5.10 1:49 PM (210.106.xxx.66)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겠죠.
전입을 빼는 순간 기존 임차권의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이구요. 다시 전입신고해도 후순위죠.
경매 낙찰 후 배당금액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죠.
집주인이 경매 넘어갈 정도로 어려운 분이 아니라면 괜찮겠지요.
전세권 설정하고 이사하시면 됩니다만 주인분과 잘 협의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해야죠.2. 전입신고
'10.5.10 6:51 PM (220.127.xxx.185)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금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무리하게 융자를 받거나 기타 등등...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가 되어 (그런데 이 경우는 아예 순위가 없겠군요) 전세금을 떼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