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소유 아파트를 전세 놓았습니다.
계약 할려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세입자 신용으로 받고 은행에서 집주인인 저희에게 세입자 확인 전화가 올것이며 은행에서 바로
저희 계좌로 전세금 일부 입금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 처음인데 이런 경우 아무 문제 없는것인가요?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집주인인 저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확실히 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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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문의.
전세 조회수 : 432
작성일 : 2010-05-10 11:27:23
IP : 203.142.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5.10 11:55 AM (121.168.xxx.2)요즘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그러는 사람이 많은것 같던데...아무문제 없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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