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분 나라에서 환급해 주는거 아니에요??
왜 회사에서 준다준다 하면서 아직도 안주는걸까요??
이거 이상한거 맞는거죠?????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면서 대체 왜 연말정산 환급분이 안나오는건지
자금 유용중걸까요?? 희한해요
1. ...
'10.5.6 3:49 PM (211.106.xxx.86)국세청에서 환급하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회사에서 가지급했다가 환급금으로 정산하는 걸로 아는데요. 회사에서 가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 아닐까요.
2. 희한타
'10.5.6 3:53 PM (121.164.xxx.184)그렇군요 답변 감사해요
3. 맞아요
'10.5.6 3:54 PM (218.147.xxx.62)...님 말씀이 맞아요. 원래 연말정산 등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따로 신고하고 정산 받고
해야 하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하다보니 소속된 회사에서 일괄 신고처리 해주고
연말정산 환급분이 발생되면 국세청에서 정산분이 들어오기 전에 회사에서 회사 자금으로
먼저 지급을 해주는 방식이죠.
연말정산 환급분이 발생되었는데 급여는 나오면서 정산분이 안나온다면
회사자금으로 정리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환급되면 그때 정리를 하려는 것일수도 있어요.
아니면 연말정산 환급분을 올해 근로자 개인 소득세 납부할 금액과 대체하고 있던가
급여명세서 보시고 매달 소득세 부분이 차감되고 있다면 전자의 경우일테고
소득세를 안내고 있다면 후자의 경우일테고요.4. 긴머리무수리
'10.5.6 4:12 PM (58.224.xxx.201)윗분의 말씀이 맞습니다요.
5. kiki
'10.5.6 5:00 PM (119.192.xxx.159)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세청에서 세금환급은 그냥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달에 국세청에 내야할 세액들을 내지 않고 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 회사에 세액 환급분 전체가 1억이라면 환급이 결정된 달에서부터 그 회사가 내야 할 세액이 한달에 한 삼천만원쯤 되면 삼천만원을 여러번 나눠서 그달부터 국세청에 안내는 거지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금분은 한달에 한번씩 별도 통장으로 뽑아서 축적하고 있다가 내는 것이므로 같이 처리하면되는데 그러다보면 원래 한달에 내야 하는 돈은 삼천이지만 세금 환급분은 일시에 1억을 돌려줘야하므로(직원들에게) 환급액이 많은 사람들은 좀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