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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걱정 조회수 : 955
작성일 : 2010-05-03 17:38:52
은행에 대출받는거고 혹 문제생겨도 세입자 대신 은행에 전세금 돌려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문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IP : 119.67.xxx.1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
    '10.5.3 5:40 PM (119.71.xxx.171)

    들어오면서 대출 받는다는 거라면
    은행에서 심사해서 대출해주고 대출액은 세입자가 아닌 주인 통장에 바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 2. 걱정
    '10.5.3 5:48 PM (119.67.xxx.139)

    아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이고요 이번달에 2년 연장하려던 차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그런 얘길 꺼냈네요. 그럼 은행에서 집주인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건가요??

  • 3. 추억만이
    '10.5.3 5:55 PM (58.123.xxx.184)

    근로자 전세금 대출은 은행에서 집주인으로 바로 넣어줍니다.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 주인쪽으로 은행에서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지정된 날짜에 바로 입금되죠
    입금전에 은행직원이 찾아 가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 및 복사를 할거에요
    이 대출은 은행직원이 가긴 하지만 , 국가에서 보증되는 것이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4. 원글
    '10.5.3 7:21 PM (119.67.xxx.139)

    추억만이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 그냥 하라고 해도 되겠네요~ 좋은 저녁 보내셔요~

  • 5. 그런데요
    '10.5.3 8:01 PM (116.37.xxx.107)

    세입자가 돈 안갚아서 은행에 전세금으로 주인분께서 빚갚으시면,,,세입자는 무슨돈 가지고 이사 나갈까요? 아~주 가끔이지만,,, 전세금 싸게 줬더니 나중에 그 돈으로 나갈곳 없다고 버티는
    세입자 이야기도 들은적이있어서 사정은 딱하지만 저라면 싫을것 같아요.

  • 6. ?
    '10.5.3 9:40 PM (59.25.xxx.85)

    제가 알기론 사는 집에서 재계약시는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정확하게 알아보심이 좋을듯합니다.

  • 7. 대출담당자
    '10.5.3 9:57 PM (210.217.xxx.200)

    제가 그 전세대출 담당자에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일거 같은데요.(다른 전세자금 대출이면 경우가 다릅니다. 대부분이 기금대출이지만 한번 알아보세요) 보통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전세자금이 나가기 때문이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대출 동의만 해준다면 집주인은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임대차계약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사인은 해주셔야 되요, 은행에서 직원이 확인합니다), 대출금도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님 경우에는 전세금 차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해서 그금액이 원글님 통장으로 들어가요. 윗님께서 재계약시 전세자금대출 안된다고 했는데 차액만큼은 대출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또다른 대출방법으로 임대인반환확약서를 징구해서 대출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은행으로 돌려주겠다고 각서를 쓰는건데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반드시 은행으로 돈을 입금해주셔야 하고 세입자에게 돈을 주시면 안됩니다.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시고 웬만하면 협조해주세요.간혹가다 집주인이 협조를 안해서 대출못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겨서요~

  • 8. 원글
    '10.5.4 8:21 PM (119.67.xxx.139)

    대출담당자님 이제야 댓글확인했네요. 여러가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잘 알아볼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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