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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야합니까?

고3아들들 조회수 : 832
작성일 : 2010-05-03 15:16:50
작년 1월달에 pmp 를 아들친구가 훔쳐서
감당이 안되니까  친구를 꽁짜로 주었답니다
그친구는 우리아들한테 그것을 십만원에 팔았담니다

우리아들이 그것이 고장이나 서비스센타에 맡겼습니다
등록이 되어서   서비스기록을 가지고
잃어버린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야자하고 있는 아들한테
경찰이 전화가 오고 엄마 알까봐서 혼자서 경찰서를 갔다온 모양입니다

이제 겁이나서 이야기를 하네요
알고보니 훔친 친구도 팔은 친구도 잃어버린 친구도  모두 친한 친구들이네요
훔친 정황이야 어찌되었던 엄마들이 모여서 합의를 다하고
피엠피 를 사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한 상황이다보니
조서를 받아야하고
엄마들이 가서 사정을 해도 취하를 해주지를 않네요
검찰에 넘어가야한다고 하니 엄마들 마음이 애가탑니다
잃어버린 친구엄마도 괜히 일을 커게 만들었다고 애가 타고
아는 사람은 하나 없고
고3이다보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한일은 괘씸하고 혼을 내주야되겠지만
엄마마음들은  또 그게 아니네요

혹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이 있으신분들 안계실까요?
경찰에서는 겁만 주고
IP : 59.28.xxx.20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
    '10.5.3 3:21 PM (121.176.xxx.160)

    무료 법률 상담하는 곳에서 무단으로 퍼왔습니다.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듯 하오니 아드님 잘 다독거려 주시기를....
    -------------------------------------------------
    도난품을 알고서 취득하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도난품인줄 모르고 취득하였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형법이 아니고 민사상으로 도난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난품이라도 시장에서 구입을 하였다면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중고물품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개인간의 거래인지
    아니면 황학동 같은 시장인지 또는 인터넷 중고시장인지가 문제됩니다.
    공개적인 시장에서 구입한다면 반환의 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환을 해야 하고, 그것을 판매한 사람에게 다시 구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관계가 성립되어 계속 진행될 것이므로 보통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 2. 고3아들들
    '10.5.3 3:28 PM (59.28.xxx.202)

    네 우리아이는 별달리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엄마들이 친하다보니 훔친 아이가 어찌 되는지
    돈받고 판 아이는 어찌 되는지 아무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르 안해주네요

  • 3. 그거
    '10.5.3 5:07 PM (58.234.xxx.17)

    신고한 사람이 취하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아이가 엊그제 잃어버려서(학교에서)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신고하려고 해요
    며칠 시간을 준것도 누가 가져간지 알아도(학교친구일테니) 힘들것 같아서
    기다려보는거거든요
    취하가 안된다면 저도 어째야 할지 모르겠네요(가져간애 괘씸하긴 하지만)

  • 4. ㅠㅠ
    '10.5.3 5:19 PM (121.160.xxx.58)

    요즘은 학교내에서 일어난 도난사건도 겅찰에 신고를 하는군요.
    저희애도 PMP 분실했는데 보관잘못으로 생각하기로 했지요.
    담임도 그렇게 말씀하셨구요.
    체육시간 같은때 한 반을 쓸어가기도 하는데 경찰이야긴 들어보진 못했어요.
    앞날이 걸린 문제라 다 주춤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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