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권을 서로 할려고 해서 지금 양육권 빼고는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의된 상황인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전업주부인지라 무료법률공단에 자문을 구해두긴 했는데 아무래도 답변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변호사 구할 돈이 없는건 아니지만 우선은 여기서 무료변호를 받을 수 있음 받고 싶어요.
근데 법원에 가서 제가 미리 가져와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남편은 자기가 이혼 얘기 해놓고 지금 겁이 나서 그후로는 이혼 얘기 쏙 빼놓고
제가 예전처럼 시댁 행사에 참여하길 바라네요. 염치도 없어라....
시어머니에게도 이혼 얘기 했는데 시어머니 역시 못 들은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참 웃기죠. 자기들이 나 이혼하도록 등 떠밀어놓고 제가 이혼하겠다 하니까
아예 못 들은척 귀를 막고 있어요.
어쨌든 전 이혼 빨리 진행할건데.....
법원 가서 미리 가져와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같은게 있나요?
전 하루 빨리 처리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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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빼고 합의된 이혼..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 조회수 : 498
작성일 : 2010-05-02 14:37:11
IP : 183.102.xxx.16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재판
'10.5.2 9:03 PM (68.38.xxx.24)합의이혼은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합의해야 합의이혼이 됩니다.
양육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재판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지정해주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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