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개인이 어떤 동호회나 노조 아니면 어느 단체에 가입한 교사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신념에 의한 가입까지도 알아야 하나요?
그게 교육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왜 전교조 교사들은 담임하면 안 되나요?
그 학교의 교장 담임배정 인사권까지 간섭하는 꼴입니다.
그럼 그 학교의 담임 배정 인사권을 가진 교장을 부정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 앞에서 교사가 어떤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교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고 물어보길 바랍니다.
아이들 앞에서 나 어떤 노조에 가입했다고 떠벌리면서 자랑스러워 하는 교사가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어느 학부모님은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담임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면서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합법적인 단체에 가입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인가요?
또는 헌법에 어긋나는 짓을 일삼던가요?
지금 법원의 판결을 조폭판결 운운하는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이니 더 말한다면 내 입만 아플 지경입니다.
한 쪽에서는 법치운운해대면서 ㅈ ㄹ 하는 판이고 다른 한 쪽에서는 조폭판결 운운하는 건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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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 교사들에 대한 무슨 알 권리?
사랑이여 조회수 : 595
작성일 : 2010-04-29 14:35:17
IP : 210.111.xxx.1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랑이여
'10.4.29 2:37 PM (210.111.xxx.13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81810585&code=...
2 곱하기 3000만원= 6천만원^^
즐기고 싶지 않지만 나중에 벌금폭탄을 맞을 그 인간의 모습이 상상되어서.....2. 울아이
'10.4.29 4:15 PM (121.132.xxx.164)담임선생님은 전교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전 더욱 좋습니다.
아무때나 알권리라는 말로 호도안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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