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부부인 경우 어느 한사람만 위장전입을 해놓아도
원칙상으로는 부부동시에 위장전입을 해놓으면 안걸릴지 몰라도
어느 한쪽만 전입신고 허위로 해놓아도 나중에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주위에 보면 국세청 직원들 인력으로 그렇게 세세하게 다 못잡아 낸다고
그냥 한쪽만 위장 전입해놓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감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치인들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한거 걸리면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 취급하는데
일반인들은 너나 할것없이 위장전입을 당연한걸로 생각하는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엄밀히 말해서 위법 행위인데 말이죠.
그런걸 보면 저같이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바보인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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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력이 부족해서 위장전입 등으로 인한 세금포탈 적발 못하는건가요?
... 조회수 : 436
작성일 : 2010-04-29 14:00:29
IP : 114.207.xxx.1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맨날
'10.4.29 3:10 PM (125.141.xxx.167)인력부족이라고..
의지부족아닌가요?2. 인력부족은
'10.4.29 5:24 PM (59.13.xxx.51)무슨...인력부족이요.....옛날처럼 자기들이 신고서를 입력하기를하나(하긴 옛날에도 자기들이
하진 않았지만ㅡㅡ;;)요즘은 죄다 전자신고하고..그러니 시간남아돌아 엉뚱한거나 쑤시고
다니고..가끔 세무서 들어가보면 민원실만 사람 미어 터지지..나머지 과들은 정말..엉뚱한짓
하고 있는거 보면 가서 뒤통수를 쳐주고 싶어요...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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