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5일간 했어요. 처음하는 일이라 서툴러서 미끄러져서 손님에게 음료가 튀었나봐요. 손님이 화를 많이 내서, 짤렸어요.ㅠㅠ
그게 이달 초에 있었던 일인데 직장 의료보험증이 날라오고 연금보험가입증서가 날라오고 그러네요.
알바로 갔던건데 직원으로 등록을 했나봐요.
의료보험사에 전화했더니 회사측에서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다고 회사측에 말하라고 하네요.
그만둔지 한달이 다되가는데 왜 회사측에서는 신고를 안했을까요?
혹시 불이익 받을 일은 없는건가요?
이런일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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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직장 의료보험증이 나왔어요
알바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10-04-28 16:53:33
IP : 110.15.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이익
'10.4.28 5:32 PM (116.122.xxx.6)은 없으실 꺼구요..아마도 5일동안 일한 일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는 내셔야 할꺼 같네요....일단 회사에 말씀하셔서 얼른 신고했으면....탈퇴신고나 해달라 하세요...
가입날짜 탈퇴날짜....잘....확인하시구요...^^2. 5일
'10.4.28 6:11 PM (222.238.xxx.183)5일 일했는데 내야하나요?
지금은 따님이 일을 안하시는 거죠?
의료보험은 모르겠구요.
연금은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것이면 지금은 일을 안 해 수입이 없다고 통보하시면 될꺼예요.
그러면 회사 사퇴서 같은것 증빙서류 요구할지 모르거든요.
지불유예(?)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연금공단 직원과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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