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요금이 저번달에 두번 납부가 되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다 보험료 실효된다고 보험사에 연락받고
확인해보니 그렇더라구요..
한달을 계속 밀려서 보험료납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달치 보험료를 보험사보다 먼저 통신사에서 빼버렸죠..
그래서 인터넷회사에 연락하니..
저번달에 이중 납부한 요금은 다시 돌려드리는데
실효된거에 대한 손해보상은 못해준다고 하네요..
그래도 계속 따져서(?) 이중 납부된 요금과
통신요금 미납시 붙는 연체료이자있잖아요..그거 870원 더해서 환불받았네요..
바보같이 괜시리 항의해서 870원 더 받은걸 잘했다고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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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요금 이중납부로 인해..
울고파라 조회수 : 624
작성일 : 2010-04-28 16:33:33
IP : 125.183.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0.4.28 4:46 PM (218.156.xxx.223)한달치 보혐료 미납되었다고 당장에 보험이 실효되지는 않을꺼에요~
보험사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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