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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서 물건값 지불 안해줄때 할수 있는 방법

내돈돌려줘 조회수 : 491
작성일 : 2010-04-27 19:08:51
저는 부모님이랑 멀리 살고 아빠가 갑자기 아프시니

부모님께서 이제 점차점차 하시던 일을 줄이실 모양입니다..

근데 장사도매업을 하시다보니 부페업체에 조금 큰 액수의 납품물건 비용을 못받았어요

상황이 어렵다고 미룬지가 벌써 7개월째 ..

이거 때문에 대출이자만 해도 오히려 몇십만원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돈 돌려 받는 방법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분할로 받을수 있는 법적방법이라도 있으면 꼭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직 확실친 안치만 부도설이 나돌만큼 회사가 안좋다네요..

저희도 그런거 모르고 납품 넣은지 3개월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IP : 60.240.xxx.2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0.4.27 7:27 PM (118.36.xxx.253)

    업체 주인한테 지불각서를 가지고 계시거나 물품구매에 대한 공증은 되어 있으신가요?

    구매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3회 정도 보내시고
    3회째에 최고장으로 가압류 걸겠다고 하세요

    가압류는 공탁보증보험증권에 소액만 내면 할수 있습니다
    가압류 하기 위해서 그 업체 건물 같은 것의 등기부등본을 먼저 떼어 보시구요

    이 모든 일은 법무사 사무실 가면 알아서 해줄겁니다

    혹시 업체 주인과 합의가 되시면 가압류보다는 근저당 설정하시는게 더 좋구요
    근저당은 서로 협의 하에 설정하는거거든요

  • 2. 아참
    '10.4.27 7:30 PM (118.36.xxx.253)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관계만 증명되면 법원으로부터 '채권채무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도 법무사 통해서 알아보세요. 무료법률상담도 많으니 이용해보시구요..

  • 3. 이천만원
    '10.4.27 11:21 PM (61.255.xxx.140)

    미만이면 소액재판 들어갈수있습니다. 거래명세표랑 세금계산서등 자료만 있으면 재판청구할수있습니다.

  • 4. 블루스카이
    '10.4.28 10:53 AM (222.233.xxx.86)

    세금계산서 발행하셨나요??
    하셨다면 발행후 2달이 지나셨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 넣으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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