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으로 원금포함 이자 5천만원까지 보장되는걸로 알아요
근데 예전에 아는분이 동*상*****에 3억정도 예치했는데, 그 은행이 부도가 났거든요
그때 원금을 다 돌려받고, 최근에 그때 못받았던 이자까지 다 받으셨대요
그래서 질문해요..
예금자보호법에는 이자포함 총 5천만원까지 보장되는걸로 아는데요
원금이 1억이 넘더라도 그 은행이 망하면 언제고 원금을 다 받을수 있나해서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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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망했을때 정기예금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은행예금 조회수 : 819
작성일 : 2010-04-27 15:18:30
IP : 211.51.xxx.2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달려라하니
'10.4.27 3:20 PM (115.20.xxx.158)법정관리들어가면 6개월정도 시간걸리구요
이자는 약정이자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받습니다.2. 은행예금
'10.4.27 3:26 PM (211.51.xxx.229)하니님,
그럼 법정관리 들어가면 6개월 정도 시간걸린후에 5천만원 이상도 원금을
다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3. 그게
'10.4.27 6:39 PM (116.39.xxx.170)대부분 부도가 나면 오천까지밖에 못받는데
저 경우는 부도 난후 다른곳에서 인수한거 아닌가요?
저런 경우는 거의 없다 생각하고 오천까지밖에 못받으니 쪼개 넣으세요
가족이름으로 혹 하더라고 각자 본인들이 가서 도장 비밀번호 날짜 다르게 하는게 좋고
수표로 한다면 전 은행도 그 가족 통장에서 인출하는 형식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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