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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법도 이월

세우실 조회수 : 204
작성일 : 2010-04-27 14:11:22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00426004961&su...





네이트 댓글입니다.


박정환 추천 112 반대 7

자기네들할때는 합법이고 우리가할땐 불법이냐!
한나라당 이시키들이 니네당 자체가 불법이야 이것들아! (04.27 02:01)




이종민 추천 93 반대 6

국민이 표현하는 걸 두려워 하는 한나라당.
누구를 위한 정당일까요? 표로 보여주면 됩니다. (04.27 02:14)




최정헌 추천 57 반대 3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 난 야간 시위 원천제한 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에 있어서 불/합법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경찰의 허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헌법 제 21조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현 시스템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
따라서 시위 장소, 시간, 신고단체 등에 있어서 집회가 폭력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을 경찰이 입증했을 때만이 시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모든 평화시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합법집회가 되어야 한다. 위력의 위험성이 없는 기자회견, 1인 시위도 모두 집시법 해당사항이 아닌데도 경찰은 이현령비현령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집회와 시위가 두렵다면 폐쇄적 북한 체제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는가? (04.27 03:08)






국민이 표현하는 걸 두려워 하는 한나라당. 누구를 위한 정당일까요? 표로 보여주면 됩니다222222222

만날 법치니 법정의니 앵무새처럼 지저귀면서 정작 법에 있는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

저 놈들이 "헌법"이라는 게 뭔지는 알까?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고, 우리 권리도 지켜내야 합니다. 반드시... 빠드득......

투표합시다.







――――――――――――――――――――――――――――――――――――――――――――――――――――――――――――――――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
IP : 202.76.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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