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름일하고
사장의 흡연문제(파티션없는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줄담배..가래침 뱉기...언어폭력) 및
여러문제로 퇴사했습니다.
사장은 나올때 12일에 보름 일한것 지급 한다고
약속했고...
하지만 열흘이 넘은 지금
전화하면 모래준다.,.이번주안에 준다.
출근을 못해 입금을 못했다...
각양각색 핑계로 입금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일한것도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노동청은 정식으로 4대보험 신고가 되고
최소 근무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런놈들 소액재판해봐야 시간말 걸리고
배째라 나올거고...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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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 애매한 경우..
임금체불.. 조회수 : 232
작성일 : 2010-04-22 10:09:44
IP : 121.130.xxx.4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래도
'10.4.22 10:19 AM (59.30.xxx.194)근로자는 하루를 일해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직후14일이내로 임금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일 경우 아시는데로 노동부의 지급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이후 민사로 가셔서 소액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이런 경우 귀찮은 일이라고 다들 잘먹고 잘살아라 하는 맘이 되어
포기하기 쉽지만 법에 의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가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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