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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집주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팔릴때까지 기다린다고 했구요..
다음에 전화와서
저희 전세만기가 6월 30일인데 이집으로 들어와야겠다고
자기 살고 있는집 만기가 5월 23이니까
그 안에 나갈수 있게 알아보라고 해서 날짜 맞추느라 맘엔 안들지만
그냥 웬만한 집 계약하려고 계약금 보내 달라고 하니까
보내 준다고 해놓고 입금이 안돼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하니까 계속안되고 그 담날 통화가 됐는데
지방에 아파트도 두 개 사논 게 있는데 그것도 안 팔리고
빌라도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팔려는데 그것도 안 팔리고
돈 줄이 꽉 막혔다고 하면서
사정상 저희 아파트로는 안들어오고 빌라 중의 한 곳으로 들어갈건데
그 와중에 빌라 하나가 나온게 있어서 계약을 했는데 잔금치를 돈이
없다고 우리더러 1,2년 더 사는 대신 대출 5000만원을 더 받을까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이사가는 것도 귀찮고 집 살 형편은 안되고해서(이곳은 전세금은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 순위니까 상관없는데 대출은 뭐라도 팔리면 정리해달라고 했죠..
당연히 그렇게 할거라고 자기는 이자 못내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오늘 전화와서는 은행에서(시세 1억 8천인데 전세금 8500 대출 3000만원
있는상태고 세입자가 최우선 순위에요.. 여기에 5000만원을 더 받겠다는 거죠)
세입자가 일주일 정도 주소이전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랬대서
그렇게는 못해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거면 그냥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빼줄테니까 집 알아보라면서 지금 탈탈 털어서 200만원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우리돈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말일날 돈 들어올데가 있다고 그때 준다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황으로 봐서 믿음이 안 가길래
그럼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계약하겠다고 했네요..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까
여기로 안 들어올거면 다시 세를 놓아야 된다는 얘긴데
우리가 나갈 집을 알아보고 먼저 계약을 할 게 아니라
이집 전세를 내놓는게 우선 인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우리가 먼저 계약하고 집이 안 빠지면
주인이 줄 능력이 안될 경우에 이사하는 날 잔금받는 데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고 보니까 은행에도 화가 나는게 대출이 안되겠다고 하면 될것이지
왜 힘없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르는 걸 방법이랍시고 말하는건지...
집주인도 하나라도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던가...
일단은 계약금 받을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아님 그 전에 세를 놓을 건지 물어보고 이 집을 먼저 빼는 게 순서인거 같기도 하고..
에구 쓰고 보니까 읽으시기도 머리 아프겠네요..
그래도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릴게요..
1. 세를 놓을 건지
'10.4.21 9:56 PM (119.196.xxx.239)물어보고 세 놓는다면 그 세 놓은 계약금 받아서 움직이세요.
집주인 말이 이랬다 저랬다 신뢰감이 없어요.2. 어떤중개사
'10.4.21 10:14 PM (210.106.xxx.66)집주인이 세입자를 불안하게 하는 케이스네요.
이렇게되면 전세금 반환에도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1. 전세를 내놓을거면 부동산에 연락해주든지, 아님 우리가 내놓겠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계약금과 나머지 잔금도 받을 수 있겠지요.
2. 나머지는 전세금을 못받을 시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입니다.
-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이므로 조그마한 짐이라도 놔두시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입주를 하게 하면 안되는거니 상관없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수도 있구요. 가압류를 걸어도 됩니다.
그런 비용은 다 돌려받을 수 있구요.
- 전세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들어가도 됩니다.
계속 안주면 경매로 넘어가겠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런 내용들은 알아두셔야 할 듯3. ^^
'10.4.22 1:01 AM (219.241.xxx.105)저 전셋집만 전전해서 잘 압니다.
이럴때 어찌 할 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윗님과 같이 1. 전세를 내놓을거면 부동산에 연락해주든지, 아님 우리가 내놓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님의 집 전세가 계약이 될 때까지는 집보러 다닌 필요 없습니다.
계약이 되면, 그 계약금을 달라고 하십시요. 부동산에다가 얘기하면 집주인한테갔다가 바로 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거나, 새 세입자 계약시 바로 님께 줍니다.
필수! 새 세입자 이사날짜는 넉넉하게 잡으시고요. 최소 한달반.
그 담부터 발바닥에 땀나게 님이 이사가실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 됩니다.
님께서 먼저 어디 알아보시고 계약하시면, 집주인이 계약금도 안주고, 새 세입자 못구하면 전세금도 못빼나갑니다. 이 케이스를 제 가까운 사람이 겪는 꼴을 봤는데...
큰 돈 오가는 거라... 정말 맘 고생 심하게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