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관위에서 행정구역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 및 발표합니다.
경기도지사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이 <40여억>입니다.
2. 각 후보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만 지출을 해야 합니다.
또 , 선거비용 관련 입출금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3. 개표결과 당선자 및 득표율 15% 이상인 후보는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보전해 줍니다.
(10% 이상인 후보는 선거비용의 반을 보전해 주며, 10% 미만은 후보 자비부담이 됩니다.)
* 이 제도는 불법선거자금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 선거비용제한액이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리 정해주는 선거비용 한도액(최고치)입니다.
이 금액이 산출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인구수 곱하기 얼마하고 기타 가산항목 등이 있습니다.
* 유시민 후보가 선거비용제한액을 대출 형식으로 모으는 이유는,
현역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후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실제 선거자금을 확보할 기간이 태부족합니다.
* 이에, 득표율 15%만 넘으면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돌려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 후보 진영은 유권자에게 돈 빌려서 선거하자!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 15%는 유효투표수 중의 후보 득표율입니다.
유시민 후보는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30%를 득표한 바 있습니다.
**** 제 머리 속에 들어있는대로 적다보니 혹시 착오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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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펀드 왜 모으나 - 선거비용제한액 궁금증 해결
즐거운오지라퍼 조회수 : 1,477
작성일 : 2010-04-21 13:26:57
IP : 116.41.xxx.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4.21 1:32 PM (221.138.xxx.230)경기도민 여러분, 반드시 15 %를 넘고, 또 당선 되도록 표를 몰아줍시다.
노대통령님을 생각해서라도...2. 감사합니다
'10.4.21 2:01 PM (203.235.xxx.39)정리가 한번에 되네요~
감사해요!!!!!!!!13. 음
'10.4.21 2:19 PM (211.104.xxx.37)원글님 고맙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원글님 닉도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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