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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고 다른집으로 주소이전해도 되나요?

.. 조회수 : 736
작성일 : 2010-04-21 11:07:43

제 명의로 전세계약하고, 동생과 저 두명이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인데, 동생을 세대주로 하고

저는 다른곳으로 주소이전 해도 되나요?

잠시 전입하고 다시 돌아오는건 어떤지요?

전세금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어요
IP : 211.173.xxx.6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4.21 11:10 AM (119.64.xxx.151)

    주민등록 이전/실제거주/확정일자 이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과 유사한 권리가 생깁니다.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하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주인이 그동안 그 집에 대출받으면 순위에서 밀리게 되지요.

  • 2. 음...
    '10.4.21 11:13 AM (121.182.xxx.91)

    전세 계약서에 쓰인 계약자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님이 빠져 나가면 그 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걸까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전세 계약 하실 때 동생분의 이름도 올려 달라고 하세요
    두 분의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만약의 경우라도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 3. 00
    '10.4.21 12:03 PM (218.101.xxx.183)

    제가 얼마전에 법무사 사무실 가서 물어봤더니, 주소 이전하면 확정일자 받은 게 소용없어진다고 하네요. 세대주 그런 것은 상관없는 거고, 전세계약서에 계약자가 꼭 그 집에 살아야 한대요.
    꼭 옮길려면, 집주인에게 양해 얻어서 전세권 설정을 하던가 하라고 하던데, 그게 집주인이 잘 안해줄라고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전세입자가 나중에 경매붙일 수 있는 권리도 있게 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싫어한다고요.
    전 옮길라다가 말았습니다.

  • 4. 00
    '10.4.21 12:05 PM (218.101.xxx.183)

    잠깐만 옮겼다가 다시 옮겨오면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그럼 그 사이에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하면, 우리는 2순위가 되는데.... 그래도 되면 옮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하신 거라서, 그 때 부모님이 바쁘셔서 아무 생각없이 그런 것인데.... 그냥 못 옮기고 있습니다.

  • 5. ..
    '10.4.21 12:23 PM (59.7.xxx.107)

    안됩니다 동생이름으로 계약을 다시하던지...
    계약자는 그집에 주소가 있어야 법적 보호를 받아요
    사실 주인이 별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모르는거니...
    위 글처럼 주인이 이유없이 미쳤다고 전세권 설정을 해줄까요

  • 6. 기본이죠
    '10.4.21 2:04 PM (121.88.xxx.184)

    주소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신지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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