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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가 길길이 뛰는 이유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해서 못 해준다 하니 재개발 아파트나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은행이 일순위로
담보를 받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잠시 주소를 배 주는건데 왜 그러냐고 방방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주소를 빼면 나의 점세 권리는 어떻게 받느냐고 하니 계약서가 있지 않냐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
계약이 끝나고 나갈때는 아무도 전세계약을 폐기 하지도 않는데 , 전세 계약 만으로 주소도 안 옮겨진 집에 권리가 계속 유지 되는지???
1. ..
'10.4.19 4:52 PM (112.155.xxx.26)아니 순위가 얼마나 중요한데 양보하나요?
2. ..
'10.4.19 4:58 PM (125.139.xxx.10)은행에 대출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시고 은행대출금과 원글님 전세금이 집값의 몇퍼센트를 차지 하는지가 관건이겠지요. 제 생각엔 이사비용 달라고 해서 이사하심이 머리아프지 않을것 같아요
3. ``
'10.4.19 5:00 PM (221.150.xxx.83)당황해서 문백이 엉망 이네요 . 죄송 합니다 . 그런데 전세자가 확정일자 받고 주소 옮겼다가 주소 빼서 나가면 돈 받고 나간걸로 간주되어 전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부동산 업자는 계약서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답답하다고 하면서 저를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
그런다고 부동산 업자가 문서로 책임진다는 보장이나 주인이 전세등기를 해준다고 하지는 않구요..ㅠㅠ4. ..
'10.4.19 5:01 PM (110.13.xxx.254)???? 왜 저는 이해가 안되는걸까요???
주소를 뺀다는것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는 건가요???
전세 입주자라 하시면 현재 임차인이란 말씀이신데..
그럼 집주인이 저당설정을 위해 우선 님 주소를 다른곳으로 옮기고
저당설정후 다시 전입하라는 말인가요???
이말이 맞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계약서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요한건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확정일자가 가장 중요해요.
그 부동산중개인 진짜 우낍니다.
절대 그렇게 못해준다하세요.
저당담보 잡힌후 님께서 다시 주소지를 현주소지로 옮기게 되면...
최우선변제금액만 보장...
그다음은 순위대로라고 알고 있어요..5. 웃기는 ..
'10.4.19 5:01 PM (121.139.xxx.50)그 부동산 업자 이상한 x네요 전세권설정하거나 안하거나 확정일자만받고 들어온 세입자나 모두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건데 뻔히 다아는 전문가가 잠시 주소를 빼라고 하는 거래요?
6. ㅡㅡ
'10.4.19 5:04 PM (222.101.xxx.205)부동산 업자가 나쁜사람인데요..
주소빼면 님이 2순위 되는거예요.7. 고발한다
'10.4.19 5:05 PM (222.112.xxx.130)부동산업자한테 고발할거라 하세요
주소빼는순간 님은 2순위, 전세금 못받겠네요
(저리 길길이 날뛰는거 보니 대출을 어지간히도 많이 받을건가봅니다-_-)
절대 주소빼지 마시고, 자꾸 부동산에서 전화오면
이따위로 처리할거면 당신 고발해버린다 하세요8. 주소빼면
'10.4.19 5:10 PM (220.75.xxx.180)권리 하나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데9. ``
'10.4.19 5:11 PM (221.150.xxx.83)원글 입니다 대출금은분양시 받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1억 6000이고 전세금은 2억 그리고 집 분양가는 6억 7000정도 입니다 . 제가 걱정하는 것은 순위에 상관 없이 주소를 이전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지와 그 동안에 주인이 더 많이 대출을 받으면 어쩔수 없이 밀리는것 아닐까 하는 입니다 .
10. ..
'10.4.19 5:16 PM (211.205.xxx.27)그 업자 이상하네요. 주소를 이전하면 권리가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순위가 밀리는거예요.
순위에 상관없이 권리가 없어진다는건 이해가 안가구요, 그동안 주인이 더 많이 대출받으면 당연히 뒤로 밀리죠.
은행에서 당연히 2순위로도 대출 내줘요. 금액이 적어져서 그렇죠. 왜냐면 선순위로 전세금이 먼저 잡힐테니까요.
절대 해주시면 안되는게 맞는거예요.
길길이 뛰는 업자가 웃기는거구요.11. ..
'10.4.19 5:18 PM (211.205.xxx.27)다시 글보니 전세권등기도 안해주면서 주소 빼라는거는 전세금 보전이 하나도 안되겠네요. 웃기는 주인에 부동산. 둘이 한패같은데..문제있는집이 맞네요.
그리구요 집 분양가가 6억7천이라도 만약의 경우 경매에 들어가면 그값 못받을수 있는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금액 보수적으로 잡는거고, 대출금에 전세금 빼면 사실 더이상 안해줄꺼에요. 그거땜에 주소빼라고 하는걸꺼구요. (이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 경매등으로 이어질때 님은 전세금 다 못받을 소지가 생기는거구요. )12. ...
'10.4.19 5:20 PM (110.13.xxx.254)순위에 상관없는것이 아니구요..
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사람이 얼마의 금액을 대출받을려고 하는지 모르는거구요.
부동산가격이라는 것이 유동적이잖아요.
그만큼 위험부담을 안고 들어가는거죠...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저당잡힌 은행보다 뒤로 밀린다는거예요.
은행에 얼마의 금액을 대출받는지 아시는지요???
이게 크겠네요...
어느정도 대출을 받는지???13. 음..
'10.4.19 5:50 PM (211.210.xxx.62)1. 다른곳으로 전입하는 순간에 기존 확정일자로 인한 권리는 없어집니다.
2. 결국 다른곳으로 갔다가 은행담보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은행에 이어 2순위가 됩니다.
3. 그러면 은행담보를 얼마나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1억만 받는다고 했다가
최대로 많이 받으면 난감해지구요.
4. 일단 원글님도 동사무소에 알아보세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인데
다시 다른 날로 확정일자 받을수 있는지요. 이게 안될것 같은데요..
계약서 자체를 다시 써야할것 같은데...이부분은 잘모르겠네요.
5. 해주시더라도 문서로 공증받고 해주셔야지 그냥 믿고했다가 다른사람이 가압류라도
들어오면 법적보호 못받습니다. 잠시 옮긴동안 가압류 10억 이렇게 누군가 걸면
전세금 다 날리시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항상 조심하셔야죠.14. 순이엄마.
'10.4.19 5:55 PM (112.164.xxx.224)싸우지 마세요. 그냥 신고만 하세요. 해당 구청에. 뭐하러 그런 모욕을 당하세요.
뭐 초딩도 아닌데 그런 버르장머리없는 업자같으니라고15. 답답
'10.4.19 6:05 PM (218.186.xxx.233)이미 1순위 은행 대출금1억6천이 있고
2순위인 원글님전세가 2억 설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인 듯 합니다.
은행에서 쉽게 대출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해달라고 하는겁니다.
주소를 옮기시는 순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다시 전입하실 때는 이미 3순위가됩니다.
얼마를 받더라도 시세 6억,7억에 이미 1억6천이 있는데 3순위가 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즉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금 못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합법적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신 원글님이 명의를 이전해 주실 필요전혀없어요.
복덕방,집주인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귀찮게 하더라고 절대로 이름 빼주시면 안되요.
절대로 못한다고 하시고
차리리 이사비받아서 이사하겠다고 하세요.
1억6천에 더 융자받은 집은 전세도 다시 안나갈겁니다.16. 쿨잡
'10.4.19 6:17 PM (121.129.xxx.71)전세금 2억원이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돈이라면 주소를 잠시 옮길 수 있겠군요.
17. 절대 해주지 마세요
'10.4.19 6:20 PM (59.28.xxx.204)위 분들이 모두 설명 했듯이 아마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에 지금 난리 났답니다. 그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 인데요, 단체로 주소지 잠깐 변경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다가 아파트 대출 받고서 아파트가 부도가 났답니다. 순위가 은행이 1순위로 되면서 지금 임대 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나 앉게 되었다고 난리 났답니다. 절대 이전 하지 마세요
18. 음..
'10.4.19 6:22 PM (202.20.xxx.231)새아파트인 경우 저런 관행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은행이 중도금 대출로 유지해 오다가, 집에 등기가 나오면, 그 집에 대해서 1순위 대출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전세금이 잡히는 거지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의 전세금이 1순위가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세입자 주소 빼라고 하는 거지요.
부동산에서 관행이라고 하는 설명도 맞습니다만, 은행에서 1순위를 유지할려고 하는데는, 당연히 은행의 위험 부담을 덜려고 하는 거니까..19. 절대~~
'10.4.19 6:31 PM (121.134.xxx.95)위의 답답 님 말씀이 옳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법적 보장을 받기위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건데요,
그 기본요건이, 확정일자, 주소이전(계약된 집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 본인 거주....세가지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법적인 보장을 받을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님이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답답 님 말씀대로, 3순위가 될거구요(다시 주소를 옮겨오고 확정일자 받게 된후에 그나마 3순위가 되겠죠),,,,
그나마 1,2순위 대출이 많으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세금에 대한 보장은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될일입니다.20. 계산
'10.4.19 6:33 PM (112.155.xxx.26)1억6천이면 보통 130% 잡으니까 2억 8백 정도, 여기에 보증금 2억하면 4억 8백...
경매가 80%정도에서 되면 괜찮지만 60%로 떨어지면 보증금 받기에 부족하네요. 게다가 옮기준 사이에 더 대출 받을수도 있고... 절대 금물인 상황이네요.21. 해주세요
'10.4.19 7:43 PM (211.195.xxx.189)주소를 빼주기전 먼저 전세권 설정등기 먼저 임대인 부담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전세권 설정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찍히면,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만 빼주는게 문제라면, 이렇게 해결하시고, 은행의 우선권 확보를 위한 임대인과 부동산 업자의 얄팍한 술수라면 씨도 안먹히는 답답한 소리 그만하라고 하십시오.22. ...
'10.4.19 7:45 PM (62.160.xxx.222)저같으면 당장 신고하겠어요...도대체 어느 부동산이예요?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짐승같지도 않은 부동산업자같으니라고... 열 받아 로긴했네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23. ^^
'10.4.19 8:22 PM (180.67.xxx.116)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가 낙찰 1순위 되지 않나요?
물건이 위치나 입지조건이 아주 괜찮은 거라면 원글님이 경매에 참여해 낙찰 받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너무 앞서갔나요 ^^
암튼...저도 판교로 이사하면서 집주인이랑 감액등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 고생했는데요.
아마 잠깐 주소 이전하시면 집주인이 얼쑤하고 은행에서 대출 최대한 땡겨 받을거 같아요.
혹시 집주인이 그 집 말고도 2억 이상하는 전세에 살거나 다른 집이 있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도 한번 알아보세요.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데 전세계약 5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1순위가 시세의 50% 이내 + 2순위 = 시세의 100% 이내이면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금의 연 0.375% 2년이면 0.75% 수수료를 내면
전세금 반환시 문제 발생했을때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금 고스란히 나오는 보험이 있어요.
원글님은 2억정도 시니 대략 2년 수수료가 1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주인이 이사비 물어주는 비용이랑 비슷하니 보증보험도 알아보세요.24. ^^
'10.4.19 8:24 PM (180.67.xxx.116)앗..참..저기 위에 집주인이 전세 살거나 집이 있거나 하면요.
그게 보증보험하고 상관있는게 아니구요...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거 하시면 되구요.
채권자는 원글님 채무자는 원글님 집주인 제3 채무자는 원글님 집주인의 전세집 주인 또는 원글님 집주인
이런식으로 공증 받아 두는 것도 한 방법이예요.25. ...
'10.4.19 8:30 PM (58.234.xxx.17)무조건 해주시면 안되구요 고발하세요 구청에..
26. 님이
'10.4.19 9:40 PM (211.178.xxx.248)불응해서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겠다. 이사비용달라(사실 법적으로도 보호받긴하죠.2년)
나가면요. 다른 사람이 안들어와요. 이미 대출이 많이 잡혀있는 집에 왜 들어오겠어요.
님은 이미 이사와 있으니 관행 어쩌구 저쩌구 해가며 주소 빼달라고 하는거지.
사실 이사갔다가 다시 이사오는거잖아요. 서류상. 그러면 어떤 멍청이가 대출 잔뜩 잡힌
집에 후순위로 이사를 들어오겠어요? 서류상 명명 백백 이사나갔다가 대출 잔뜩 잡혀주고
다시 전세들어온겁니다. 주소 뺐다가 다시 들어오면요.
그 부동산 눈에 뵈는게 없군요. 님을 호구로보고 관행 좋아하시네!!흥.27. 전세권 설정
'10.4.19 9:43 PM (211.178.xxx.248)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위해 주소를 뺴달라고 하는건데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멍청한 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고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겠습니까?
원래 목적이 대출을 더 하려고 하는건데 전세가 들어있으면 은행에서
당연히 전세금 빼고 대출금을 설정하니까 머리 쓰는거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28. 근데..
'10.4.19 9:47 PM (122.36.xxx.11)새 아파트 입주 하면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그걸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적 있어요.
며칠 동안 다른 곳에 주소를 옮겼다가 대출이 된 후에 다시 집으로
주소를 옮겨 오는 거예요
제가 해주기도 했고 그후에는 저도 같은 방법으로 하기도 했어요
두 껀다 무사히~ ^^. 그 단지 전체 주민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더군요
은행에서도 당연한듯 그리 진행하고...
아마 저와 같은 경우이신거 같은데 저는 두 번 다 무사히 진행했습니다.29. 분당 아줌마
'10.4.20 7:19 AM (121.169.xxx.34)부동산 상승기에는 윗분처럼 해도 되지만
요즈음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지요.
간단하게 이사비용 달라고 하세요.
안 해 주고 있으면 나갈 때 이것 저것 흠 잡을 위인들이네요30. ㅁ
'10.4.20 8:30 AM (122.32.xxx.40)부동산에서 계약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다는데, 계약서 한번 보세요.
거기 부동산 직인이랑 다 찍혀있는지요.
하기사 찍혀있어도..1억 공제니 뭐니해도..문제 생길경우 부동산은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31. .
'10.4.20 8:34 AM (75.181.xxx.2)하하하...그냥 웃습니다.
관행이라구요???
아무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지만, 이런 억지도 길길이 뛰면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32. 원글님.
'10.4.20 8:49 AM (61.42.xxx.128)앞글을 못봐서 그러는데, 1억6천 대출이 있다는 걸 알고 오신 상태이고, 그 1억6천의 저당권을 은행에서 지금 잡겠다고 해서 주소 이전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신지요? 분양받은 아파트의 등기는 나오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전세 이후 등기를 내기위해 그러는거 아닌가하고요. 만약 이 경우라면 님이 초기 1억6천이 대출이 잡혀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온 상태이니 주소이전을 해줘서 선순위로 1억6천 등기 올리는게 맞는 거 같은데요.
33. 음
'10.4.20 9:34 AM (112.144.xxx.192)그리고 경매로 넘어갔을경우..절대 세입자가 일순위 아니죠..
많이 써낸 사람이 우선이죠..34. 은행에서
'10.4.20 9:35 AM (211.178.xxx.248)분양가 6억7천아파트에서 1순위로 잡히기 위해 전세주소를 옮겨달라는건 전세금이 1순위가 되면 대출금이 다 회수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을 쓰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하는거죠.
은행이 얼마나 경우의 수로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느라 그런건데 그럼 이 전세입주자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2순위로 가야하는건가요?
저 위에 계산 하신 분, 4억 8백에서 경매 떨어지면 60%에선 보호 못받죠. 요즘 같은 불황기엔
무섭습니다. 6억7천 집에 4억대출(이미 주인에게 지불된금액)인 집을 전세로 들어오면 안되죠.35. 관행
'10.4.20 9:35 AM (115.136.xxx.24)관행 맞습니다
요즘 집 분양받을 떄 순수 자기돈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죠.
당연히 대출 및 전세금 등등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세입자가 먼저 들어가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주기 때문에
보통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사전에 이런 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하죠.
은행대출 받고 등기할 때 주소를 잠깐 빼달라거나, 아니면 등기후에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분양아파트의 경우 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원래글을 보니 계약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 들으신 거 같은데 아닌가요??
계약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계약을 하신거면 해주시는게 정상입니다,,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못받게 되면 잔금지불을 못하게 되어 집주인 앞으로 등기도 안되죠,,
그러게 되면 님과의 전세계약도 불완전해지는 게 아닐까요
(법적으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집이 집주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야
님과의 계약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정 주소를 못빼주겠다 라고 하신다면
전세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집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36. 은행
'10.4.20 9:36 AM (59.12.xxx.86)은행의 담보를 1순위로 받기 위해서 해달라고 한다니
은행에 가서 한번 물어봐 보세요.
이런 관행이 있느냐고요.
그럼 지금 은행이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인가요?37. ?
'10.4.20 9:45 AM (112.155.xxx.72)저는 은행 관련 업무나 관행은 모르지만 부동산이 요구하는 것은 위장전입이잖아요? 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타당한 일은 아니잖아요?
38. 그리고
'10.4.20 9:47 AM (115.136.xxx.24)분양가가 6억7천이고 대출금 1억6천에 전세금 2억이라면
2순위로 밀린다 해도 별 걱정은 없지 않나요? 합해도 3억6천밖에 안되니,,
1억6천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 거라면 모를까,,
제 생각에는 이미 대출금액은 사전에 1억6천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등기하면서 이제 사전에 맺어놓은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는 단계인 듯 싶으네요,,
여러가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계약전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되었던 것이면 그대로 해주시던가,
정 안되겠다 하시면 집을 빼서 이사하셔야 할 듯,,,,,
(약속을 위반하시는 것이라면 복비 등 물어주셔야겠죠,,,)
은행이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요구한다기 보다는
은행은 1순위가 안되면 아예 대출 자체를 실행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난처해지겠죠,,,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할 수가 없으니,,
뭐,, 2금융권 3금융권 등 통해서 어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39. 저도
'10.4.20 9:54 AM (221.140.xxx.248)새아파트 입주 못하고 전세줄때 저런 식으로 했어요.
중도금 대출을 아파트 담보대출로 돌릴때 전세 계약할때 아예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자에게 먼저 님처럼 하는거라고 못박고 그 뒤에 계약 했네요.
아무래도 이경우가 새아파트 첫 전세로 들어가신 거라면
님이 감수 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만약 제가 님같은 세입자를 만났다면 정말 길길이 뛰었을 상황 같네요.40. 대출
'10.4.20 10:03 AM (218.155.xxx.224)새로 대출 받는게 아니라 아파트 등기 내면서 담보대출로 전환하는거 같은데
아파트 입주할때 많이 생기는 문제네요41. 새아파트아닌가요?
'10.4.20 10:19 AM (114.201.xxx.189)혹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시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경우 많아요.42. 법무사사무소
'10.4.20 10:21 AM (59.7.xxx.127)법무사사무소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거기서 하라는대로 하세요. 무료상담 해줍니다.
전 그렇게 했습니다.
법무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니깐 부동산에서도 뭐라 하지 못하더군요.43. 참
'10.4.20 10:31 AM (211.44.xxx.32)이상하신 분입니다.
원글님.
그렇담 아예 첨부터(전세얻을때)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부동산에서 첨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세입자인 원글님도 알았다...하고 계약을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못한다....하면 어찌하나요.
이상한 세입자만나서 업자와 집주인만 고생합니다그려....44. 흠..
'10.4.20 10:43 AM (121.136.xxx.166)해주지 말라시는 분들 .. 다들 잘 모르시나본데요.. '관행'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규입주 아파트에 집주인이 잔금지불하기전에 들어오셨나보네요. 보통 전입신고는 그 담에 하는데..어찌 먼저 하게 되셨나보네요.
대출을 추가로 받지만 않는다면, 부동산 말대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주소이전 하는 동안 대출을 추가로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공증'을 받으세요. 그럼 문제 없을꺼 같네요. 대출을 추가로 받지 않는다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45. 아시는사항이었네요
'10.4.20 10:49 AM (114.129.xxx.79)첨에 글쓰신거 보니까 님도 전세들어올때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얼마 받고 님에게 전세 얼마내준거 알고 합의하고 이사한건가요...
그럼 그돈만큼 대출에 님의 전세금을 합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약한거지요?
그럼 님이 주소를 잠깐 빼주는게 맞는거죠...
이 두번째 글만 읽어서는 상황을 모르고 답변을 달수있겠네요.
저도 주인이 3천만원만 대출받는다 해서 얼마인지 액수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갔어요.
주소도 은행융자처리될때까지 집주인이 사는 주소로 전입해놓고 은행융자처리 끝나고 이사한 집으로 전입 다시했구요...46. ㅎㅎㅎㅎ
'10.4.20 10:58 AM (121.136.xxx.166)아직도... 주부님들.. 목소리 크기만 한 분들 만나면 .. 이리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관행이라고 하기 이전에, 필수 라고 할수 있어요. 등기설정도 안되있다면서, 그집이 지금 전세계약서상의 집주인이 사실상 집주인이라 판명하기 힘든 계약서(등기도안되있담서)가 무슨 소용이라고, 집주인을 집주인으로 만들기도 싫다면서.. 그 계약서는 휴지쪼가리인거예요.
이리 아무 상식도 없으면서 2순위 된다고, 물불 안가리고 해주지 말라는 분들... 정말 허걱이네요....47. 윗님말씀동감
'10.4.20 11:01 AM (115.136.xxx.24)제말이,,
일단 상황을 잘 알고 목소리를 높이셔야죠,,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앞뒤 재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시면 아니되옵니다,,48. 모르면
'10.4.20 12:22 PM (112.172.xxx.19)등기가 나지 않으면 원래 다 그럽니다.. 기존아파트는 등기권리증 가지고 대출을 해 주지만 신규아파트는 아직 등기가 나지 않기 땜에 1순위로 잡아주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니 집주인에게 이점을 꼭 양지시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서 작성이 특약사항에 대출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조바랍다고 문구를 작성에 주면서 원금기준 대출한도가 초과 되었을시 약속이행이 안될때에는 주소이전을 해 주지 않으면 되니 넘 걱정안하셔도 되는데...
49. 전세들어올때
'10.4.20 1:13 PM (121.150.xxx.131)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대출을1순위로 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었다면 이행해야할것이고
그게아니고 이사온후 대출을 요구한다면 응할필요하 전혀없는거죠50. ..
'10.4.20 1:29 PM (219.255.xxx.46)먼저글 찾아보니 신규분양 아파트 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전세를 받은거고 계약할때 은행1순위를 해줄걸 이미 합의한 내용이면 중도금대출을 담보대출로 바꿔주기 위해선 필수 사항인거 같은데요?
그게 맘이 불편할듯 싶었음 처음부터 그리 들어가지 말았어야지요..
그리 하기로 하고 이제와서 주소이전 안해준다고 님이 버티면 부동산하고 집주인 완전 똥줄 타겠네요..;;
중도금대출이 담보대출로 바껴야 집 등기도 될텐데 님이 계약한사람을 집주인을 안 만들어 주면 님의 전세계약이 뭔 효력이 있을까요..51. ,,,
'10.4.20 3:10 PM (110.14.xxx.110)..님 말이 맞다면 님이 해줘야 할거 같은데요
저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월세라 별 상관은 없어 그냥 두었어요
전세라면 ... 주인이 그 정도 대출이라면 해줘야 할거같아여52. 이분
'10.4.20 4:03 PM (58.234.xxx.17)최초원글을 이상하게 쓰셔서 저 위에 댓글 단 사람들 다 이상하게 만드시네요...
53. ***
'10.4.20 4:04 PM (59.31.xxx.60)원글님이 잘못하셨네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선 그렇게 합니다... 첨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이제와서 못해준다고 하시면... 헉.... 부동산에서 뛸만 하네요....
대출받는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한다고 할껄요..... 찝찝하셨으면 들어오지를 마셨어야죠.....
신규아파트 입주하신 분이 별로 없으시던가.... 다들 부자라서... 입주하실때 대출받으실 일이 없으신 분들만 계신가봐요.....54. 새아파트
'10.4.20 4:11 PM (180.64.xxx.175)새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저희도 등기할때 주소 잠깐 옮겨줬고 그래서
은행이 1순위, 저희가 2순위예요. 물론 확정일자 받았구요.
처음 계약할때 집주인과 중개인이 미리 얼마정도 대출받을거고
등기할때 며칠만 주소 옮겨달라고 미리 얘기하고 계약한거죠.
저희도 수락하고 특약사항에 기재한체 입주했어요.
보통 대출받아 새아파트 분양받고 전세주시는분들은
등기할려면 어쩔수 없이 저리 해야하거든요.
원글님이 어떤경우인지 몰라도 만약 새아파트 전세받으신거라면
부동산업자가 원글님 태도에 충분히 날뛸만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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