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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금 돌려 받을 길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아무리 규칙이 그렇다 조회수 : 1,448
작성일 : 2010-04-19 11:47:14
저도 부동산 거래법 조항에 계약금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부동산을 통해 제가 가려던 집 가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입금해드렸습니다
보증금 4천 만원에 월세 23만원입니다
부동산에서 몇 번씩이나 전화가 와서  최대한 빨리 가 계약금 입금하지 않으면 요즘 집이 없어 난리라 바로 나간다고 재촉하셔서 신중히 생각해 볼 여를도 없이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 가 계약금 입금한지 24시간도 되지 않은 토요일 오전11시에 계약을 해지 할 테니
가 계약금 전액 50만원에서 일부라도 돌려 주면 안돼냐고 사정을 했는데도 안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인 일요일에 그럼 그 집으로 들어 가는 수 밖에 없겠다고 부동산에 말을 했더니
벌써 다른 사람이 계약해서 안됀다고 합니다
물론 제 실수이긴 하지만 가 계약금의 본질은, 임차인이 집 주인에게 가 계약금을 내고 우선 순위를 확보하는 약속이고 만약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해 집 주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피해를 주었기에 이에 응당하는 보상으로 가 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긴 하지만
제 경우엔 만 24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에 계약을 해지 했음으로 집 주인이 저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 시간적 소비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로 인한 책임은 제에게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집 주인에게는 50만원이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오죽하면 월세를 얻으려는 임차인에게 50만원 이라는 돈은 큰 돈인데 아무리 통 사정해도 부동산에서 이젠 화내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립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IP : 59.21.xxx.2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도..
    '10.4.19 11:57 AM (122.36.xxx.102)

    그렇게 해서 90만원중 60만 돌려받았는데요...남편회사 분이(부동산에대해 아주 잘아시는분)말씀하시기를 다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우리가 바보라서 다 못받았구요..
    그분은 예전에 몇억 계약 걸로 취소 했는데 싹 다 받았다고 했어요..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분이랑 동행 하셔서 그 부동산 다시 찾아가세요..

    우리 남편도 찾아갔더니..아예 하나도 안줄려고 하길래..남편이 부동산등록번호 이런거 싹~다 적어 나오면서..그럼 나도 나대로 돈 받을길을 찾겠다 하면서 나왔더니..그날 저녁에 다시 전화와서...협상한게 60받았어요... 남편 회사 분 말씀이..서면계약서 안썼으면...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 2. 그리고..
    '10.4.19 11:59 AM (122.36.xxx.102)

    그 부동산도 책임이 있으니..제대로 협상 안해주고 화만 낸다면..시청 구청에다 찌르세요. 그럼 아주 복잡해질겁니다.

  • 3. ..
    '10.4.19 12:00 PM (121.172.xxx.131)

    다른걸 떠나서
    원글님이 계약금을 걸어뒀는데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다는건 뭔가요?
    이해가 잘 되질 않네요.
    그렇다면 계약금 전부를 되돌려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4. 전화하세요
    '10.4.19 12:10 PM (211.205.xxx.21)

    02-731-6270 ~ 1 공인중개사협회 주택상담실이에요.
    전화해보시면 해결책을 알려주실겁니다.

  • 5. ..님
    '10.4.19 12:12 PM (115.21.xxx.110)

    원글 자세히 안읽으셨네요.
    토요일 오전11시에 계약 해지하겠다고 말했다잖아요.

  • 6. ..
    '10.4.19 12:19 PM (121.172.xxx.131)

    그렇군요. 제가 자세히 읽지를 못했나보군요.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 7. 어떤공인
    '10.4.19 1:55 PM (210.106.xxx.66)

    가계약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단서나 몇일의 시간 단서를 받고 계약했다면
    환불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계약금의 일부라고 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구청 지적과 등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를 해보세요.
    24시간 이내 해약은 가능하다는 말은 시중에 떠도는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물론 양쪽이 다 착각하면 환불이 가능하겠지만요..)

  • 8.
    '10.4.19 6:32 PM (210.94.xxx.96)

    계약서 없이 먼저 찜! 한다는 뜻의 가계약이라는게.. 법적인 효력조차 전혀 없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돌려줘야한다는 것을 부동산쪽에서도 알고 있을 거에요. 그 가계약금은 부동산에서 꿀꺽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가계약금 찜! 취소하면서 모두 돌려받은 경험 있습니다.

  • 9. 원글
    '10.4.19 8:28 PM (59.21.xxx.25)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82 인가봐요^^
    알려주신 대로 전화해 봐야겠어요
    지금 방금 집에 와서 컴을 이제 켰거든요
    내일 오전 9시에 전화해 볼게요,그리고 결과 다시 보고드릴게요(아무도 안기다리시려나^^;;)
    너무 너무 감사해요!

  • 10. 예전이나 떡방이지
    '10.4.20 12:57 PM (122.32.xxx.40)

    공인중개사협회 상담실은 제가보기에 말그대로 공인중개사들 면피용 목적 단체예요.
    재수없으면 상담해준 사람이 부동산에 오히려 찔러줄걸요...너 계약자가 이런 상담해왔다고...
    어느 동네 무슨 부동산이다하면 그사람들 바로 정보 공유되요.
    자기네들끼리만 보는 공유망이 있으니..
    차라리 어디 경매확원이나 부동산 잘아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양측 얘길 들어봐야겠지만..
    쉬운예로,
    제가 예전에 전세집 빼주면서(만기 전에) 부동산사람이 계약서를 돌려달라하길래 이상해서..
    (원래 계약서는 3자-부동산, 세입자, 임대인-가 공히 소지하는건데)...
    도대체 왜 내 계약서를 달라는건지..내가 국을 끓여먹든 쌈싸먹든 내껀데..
    궁금해서 그 협회라는데 전화해 물어보니 다들 돌려줘야 한다고...하더군요.
    전 일부러 제가 사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 중개사협회에 3곳에 물어봤어요.
    그래...그런가부다..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상해서...이번엔
    다른곳에 물어봣어요. 경매관련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안돌려줘도 된다고...왜 내가 받은 계약서를 돌려주냐고 하시네요.
    법적으로 돌려줘야할 의무는 없는거라고..
    제가 만기전에 집을 빼고 나오면서 혹시라도 생길 법적 문제,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돌려달라는 거였어요.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적으로 그사람들 입장에서만 얘기해줘요.
    그사람들 말이 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이 계약금 같은거 받아서...
    상대방한테는 돈받았다 말안하고, 며칠간 그돈 운용하면서 굴리고.
    (임대업자들나 등등 일일히 관리할 시간도 여력도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원룸관리 같은것도 부동산에서 다 맡아하고 오히려 주인이 부동산 말에 이끌려가는경우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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