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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인 동의없으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못하나요?

매매 조회수 : 657
작성일 : 2010-04-19 00:30:52
아 정말 x같은 집주인 만나 정말 짜증지대로 입니다.

전세 구하는데 협조한다더니, 계약서 쓰고나니 일주일에 딱 2시간만 방볼수 있다고 하고

그것도 방 하나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집 팔렸다고 집은 아주 그지소굴처럼 .....ㅜㅜ

중도금 일주일전부터 가족이 돌아가며, 전화해서 잊지말라고 괴롭히기까지 했네요.


지금부터 잘 봐주세요.

계약을 친동생과 저 두명 공동명의로 했어요.

그랬다가 주인이 전세방도 안보여줘서 이 전세귀한 세상에 전세도 못구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니 서류도 귀찮고 해서

동생 단독으로 바꿔달라고 하니 싫답니다.

다른 사람 명의도 아니고, 공동에서 한명 빠진다는데 싫다네요.

저는 어짜피 세입자도 못구했고, 집 사놓고 일주일은 공사해야 하는상황인데.

집주인 왈, 잔금받아 다른집에 이사가 잔금치뤄야하니

오전 10시에 자기들 약속 잡아놨으니 시간늦지말라고....


부동산에서는 말하길, 구청신고때 공동으로 해놔서 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고 합니다.

1. 은행에 낼 가서 대출 서류내야 하는데,  서류준비를 해야 해서요.
공동명의인데, 매도자 동의없으면 단독명의로 못하나요? 저에게는 이게 젤 중요하네요.

정말 그지같은 매도자 만나 정말 짜증지대로네요ㅠㅠ
IP : 118.33.xxx.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4.19 1:51 AM (112.144.xxx.3)

    애초에 공동명의로 진행을 했으면
    계약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두 분의 인적사항이 다 나와있을텐데요,
    이게 등기할 때 문제가 되니 아마 정확해야할 겁니다.
    거래할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은행 쪽 법무사에게 알아봐 달라고 해보세요.
    아마 안된다고 할 겁니다.
    매도자가 해야 할 일은 새로 쓴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몇 번 하고
    기껏 매도용 인감 한 통 다시 떼오는 것 밖에 없는데 너무하네요.
    부동산에 강하게 압력 넣어보세요.
    근데 공동명의여도 은행에 갈 때 둘이 같이 한 번 가고
    서류가 한 두가지 추가되는 것 말곤 그다지 복잡할 것 없어요.
    공동 명의자 확인만 하고 나면 위임장 쓰고 그 다음부턴 다 알아서 해주니
    괜히 속 끓이지 말고 그냥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진짜 법으로 해결하자 나오면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이상 계약 내용을 변경해줄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이대로 등기한 후 님 동생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건 말도 안되는 경우고요.
    님이 자신의 지분을 동생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도 물어야 되고
    지분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또 다시 내고 등기 변경해야 하고요.

  • 2. .
    '10.4.19 2:11 AM (112.144.xxx.3)

    추가로...^^;
    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서랑 매도 인감 다시 안 떼주면 잔금 시간 못 맞춰준다고 협박하는 방법 밖엔 없어보여요.
    우린 그날 이사 안 들어가서 서두를 필요 없으니 잔금은 저녁 때 주겠다고 해보세요.
    조금 치사하지만 생각나는게 그것 밖엔 없네요.
    결국, 요점은 바로 '돈'이죠.
    돈 주는 사람이 원글님이라는 거...

    근데, 부동산이 참 무능하네요.
    요 정도 조언도 못 해주나요?

  • 3. 이거
    '10.4.19 8:22 AM (220.86.xxx.120)

    집살때 중개한 부동산에서 해 줄 수 있을걸요?
    법무사 통해서 정정신고 하면 되는걸로 알아요 (부동산에서 해줘요..)
    아직 등기하지 않은 상황이면 계약서만 다시 쓰면 되는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실거래 신고 지역에서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집을 샀는데
    양도세 초과분 때문에 지분을 다시 조정했어요
    부동산에서 정정신고 하고 해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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