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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친척 교회 권사에게 당했어요. 어째야 할지요..
부모님은 가난한 두 분이 만나서 미래를 위해서 알뜰하게 근검절약하며 재산을 일구셨어요.
노후를 위한 것으로 항상 그 땅을 생각하며 뿌듯해 하셨어요.
그 여자는 과부인데 항상 돈 없다고 하면서 남한테 손 벌리고 다니면서도
사치스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순진한 엄마는 가까운 친척이라는 이유로 설마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신뢰를 했어요.
땅이 그 여자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재산세는 당연히 부모님이 꼬박 냈고,
살림이 어렵다고 하니 사시사철 쌀이며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챙겨주었지만
지금 보니 그 사람은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성경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말씀이 있다고 늘 들먹였지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으로 도와주지 않는 게 불만이었던 겁니다.
몇 년 전 부터 명의등기나 가등기라도 하려고 필요한 서류를 부탁하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해 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엄마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뒤를 캐보니 몇 천 빚 때문에 자기 명의로 된 십억 넘는 우리 땅을 경매로 헐값에 넘겨주고
빚을 제외한 돈은 자기가 수중에 넣어버렸더군요.
당장에 친척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땅 주인에게 연락도 없이 경매로 내 놓을 수 없는데도 무조건 모른다고.
며칠 후 찾아왔는데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하며 횡설수설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엄마가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그럼 내가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할까?' 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쳐요.
게다가 자기가 십년 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그 땅에서 부모님이 울고 계시는 꿈을 꿨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징조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도 부모님은 그냥 듣고 계셨어요.
저도 옆에 있었는데 부모님이 계시는데 제가 뭐라 할 수 없어서 그냥 있었던 게 후회가 됩니다.
5월초까지 시간을 주면 일부라도 갚으며 미안함에 대한 성의 표현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8년 전인가 그 땅의 실제 주인은 부모님이라는 각서를 써준 것이 있어요.
약속한 날까지 성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으면 자기를 감옥에 넣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각서도 받지 않으셨어요.
빚을 제한 나머지라도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정말 미안해하는 태도라도 보였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에 황당했어요.
너무 순하시고 사람 잘 믿는 부모님은 그렇다고 쳐도 저라도 정신을 차려서
뭔가 대책을 취했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바보 같이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여기에 사연을 올립니다.
제가 사회경험도 부족하고 야무지지도 못하고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 제가 너무너무 한심해서 견디기 어렵네요.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에 저의 무능력함과 미숙한 상황 대처 능력까지 더하여 더 괴롭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람의 말을 여전히 믿고 계셔요.
하지만 늘 하는 말이 불분명하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의 말을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엄마가 교회에 알리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랍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인 것 같던데....
교회 목사에게 말해봤자 자기 교인 편을 들것 같아요.
아들이 올 상반기에 결혼할 것이라고 했는데 찾아간 1억2천으로 아들 결혼 준비에
보탰을 걸 생각하니...
부모님이 어떻게 알뜰하게 사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정말 속상합니다.
그 아들은 상황을 모른다고 하지만 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사건을 알게 되어서 아들에게도 10번 넘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더군요.
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직장이 어디인지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늘 자신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면 말을 돌리고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흥신소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매우 거친 일이라고 들었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료법률 상담 같은 것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제 심정 같아서는 재판에서 이겨서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보내고 싶은 심정이에요.
재판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률 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죠?
지혜를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
'10.4.18 7:04 PM (125.139.xxx.10)혹시 부모님 명의로 살 수 없는 지역(투기제한지역)이어서 친척 명의로 사신건가요?
그렇다면 소송해도 소용없어요. 부모님이 설령 이기신다해도 90프로 정도는 세금으로 환급된다고 해요. 왜 부모님 명의로 하시지 않았는지가 관건같아요2. 최대한
'10.4.18 7:06 PM (121.133.xxx.68)녹취를 유도해서...만일을 준비하심이...좋겠죠.
인간적인 대화로 시작해서 사실 그대로 말하도록 유도하세요.
착한게 상받을 건 아닙니다. 원인제공 충분히 하셨네요.
자기 재산 잘 지키셨어야죠.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는데...
너무 방관하신듯... 시간 끌수록 받아내기 힘들어집니다.3. ...
'10.4.18 7:08 PM (121.187.xxx.145)아무리 각서가 있어도, 소송해도 소용없어요.
본인 명의로 해둔 땅이 아니면 절대로 법에서 보호해주지 않아요.
세금 문제나 기타 등등의 문제로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산다거나 땅을 산다거나..법적 권리 인정을 못받아요. 그래서 남 명의로 뭐 하는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정말 억울하셔도...홧병 나지 않게 부모님 잘 챙겨드리세요.
돈 잃는것보다도 이런 경우에 홧병나서 누워버리시는 어르신들 많으세요.
이번에 건강 잃지 않도록 원글님이 도와주시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 저런 경우에 그 각서를 들고가서 공증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걸로 알아요4. 조언
'10.4.18 7:09 PM (124.60.xxx.114)저희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당했는데 친척분 절대 돈을 주지않아요
줄 사람이면 이런 일도 안하죠
무조건 법적으로 하는게 제일 빨라요
우선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셔요5. ...
'10.4.18 7:11 PM (125.133.xxx.11)맞아요
남의 명의를 빌렸을경우 이런경우가 분명히 생길수 있어요
우선은 부모님의 실수이고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저는 가까운 형제한테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고 세금을 내지않아서
배째라는데는 어쩔수 없더라구요
그 미친짓을 한 나자신을 원망할뿐...6. ...
'10.4.18 7:16 PM (119.64.xxx.151)아무리 각서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땅의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는 것은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건 법에서 인정하지 않기에 무조건 명의자 땅이예요.
소송해봐야 이길 수도 없고 돈만 깨집니다.
그거 맡으려고 하는 변호사도 없을 거예요.
그냥... 잊으세요...7. 답답해라
'10.4.18 7:30 PM (221.161.xxx.249)소송해도 소용없어요.
판례가 나왔어요.
그거알고 삼킨거네요.8. ..
'10.4.18 8:08 PM (119.207.xxx.38)부동산실명제잖아요.
그거 법적으로 아무런 방법 없습니다.
실명제 도입초에는 비록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남의 땅이 확실하면 돌려주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예전이고요.
현재는 부동산명의자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든 그 권한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명의신탁한 님쪽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단, 형사쪽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게 아닌 처벌을 원하시면
증거를 더 모으시고 형사고발해보세요.9. 재산세를
'10.4.18 9:21 PM (110.9.xxx.43)부모님이 내신 영수증을 모아 두셨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죠.
10. 88
'10.4.18 9:28 PM (211.200.xxx.48)교회권사는 명예나 면죄부가 아니라
그냥 교회스케줄에 따라 교회생활하면 주어지는 직책같은겁니다.
권사가 다 천사는 절대 아니지요.
그렇게 믿으시면 큰일납니다.
사람은 다 사람이고 별수없고 당하시면 안되죠.
믿을 사람 없는건 맞습니다.11. 다니던
'10.4.19 8:05 AM (99.87.xxx.169)교회에서 어떤 분이 시아버지가 예전에 시골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산 시골분이 등기 이전을 안하고 있는걸 발견했답니다
이 아들부부 그 땅을 당장 자기들꺼로 할려고 담임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드리니, 열심히 기도해주던데요
교회 목사님 말씀... 잘되면 건축헌금 많이 내라고....
미처 등기이전 못하고 있던 그 시골분 무슨 날벼락이었을까요?12. 얼마나
'10.4.19 8:14 AM (110.15.xxx.203)오래전에 사신 땅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재산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셨네요.
가등기던 압류던 뭐라도 해놨어야 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해 보세요.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여러군데 다니면서 알아보세요.
설사 방법이 없더라도 경찰서에 고소라도 해놓으면 겁먹고 얼마간이라도 내놓을수 있어요.13. 후유
'10.4.19 8:15 AM (123.248.xxx.43)교회 다니는사람들이 다 천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14. .....
'10.4.19 8:59 AM (124.138.xxx.2)상황이 맞다면 그 권사라는 분은 진정한 그리스도 인은 아닌 것 같네요...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분들도 있는데 부득 교회 권사, 장로, 목사가 죄를 지으면 동네방네 떠들게 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내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구요...
15. 견물생심
'10.4.19 10:24 AM (121.159.xxx.168)세상에 믿을놈 없다는 말 모르시나보네요.. 더군다나 아는 넘이 더 무섭단말 맞구요. 잘알고 믿는 사람한테 사기치기가 더 쉬운법이죠. 울 부모님두 그런경우 당했어요. 것두 사촌동생한테.. 울 집에서 대학두 다니구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거죠. 어디선가 땅 정보를 듣고와서는 그 땅사시라구 부추기구는 명의도 자기 명의로 하게끔 하고는 나중에 땅 등기나서 가져왔을때는 이땅은 자기땅이라구 g랄하면서 뻔뻔하게 완전 인간이 아니더라구요.. 그래두 우리 부모님은 원금은 찔끔찔금 받아냈어요. 지금도 그 인간 보고싶지두 않습니다. 세상엔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 많아요..
16. ........
'10.4.19 10:47 AM (218.156.xxx.33)참 답답하네요
얼마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자신에 재산에 대해 너무 무책임 하셨네요 2222
부모님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세요
잘 해결되길 빕니다17. 교회...사기..
'10.4.19 11:27 AM (114.202.xxx.148)같은 교회 내에서,,,사기 쳐먹고, 당하는 일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은, 나랑 같은 종교를 믿으니까.. 교회에서 직책이 있는 사람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던질까요?
종교가 같다는것이, 신뢰의 증표가 되리라고 믿는것 자체가,,,잘못된거에요.
종교는 종교일뿐......
같은 종교라는걸, 들먹이면서, 남 등쳐먹는 사람, 정말 많아요.
우리 언니도, 크게 한번 데인적 있네요.
부동산 실명제라서,,,각서 이런거 효용도 없을거 같구...
녹취하는게, 얼만큼의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자연스럽게 녹취하구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10억이나 되는 돈을,,어찌 남의 명의로.............ㅠㅠ18. 이상
'10.4.19 11:33 AM (61.253.xxx.253)교회다니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시나?
교회도 절이든 어디든 사람 사는곳이면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교회 엄청 강조하셨네요
땅을 남의 명의로 산다 ?그럼 갖고 계신 땅은 좀 되시나 봐요
가까운 친척이라는분 한테 여자? 과부?
말이 좀 안 맞는듯....19. 초이맘
'10.4.19 11:33 AM (119.193.xxx.57)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거 같구요 부모님이 땅살때 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이나
은행입금 내역 같은게 있으면 명의신탁으로 법적으로 찾을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20. ..
'10.4.19 11:49 AM (210.113.xxx.52)절에 다닌다고 다 부처님은 아니지요...
친척분이 교회권사님이라고 공신력(?)을 갖는건 아니라고 봅니다.21. 부동산
'10.4.19 12:05 PM (122.36.xxx.11)실명제 이긴 하지만
얼마전에 명백하게 자기 땅인데 사기 당한게 분명한 경우
그 사기 친 명의자를 사기로 죄를 물은 경우를 보도를 통해서 본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불법이라고 지레 포기 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법무사나 변호사 등..
여러명의 자문을 구하세요
그냥 쉽게 포기하기에는 너무 명백한 사기네요
고스란히 당하지 말고 .,, 세상에 안되는 일은 안되는 것이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 권사라는 인간,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와서 한다는 말이 정말 가관이군요22. 갑자기
'10.4.19 12:21 PM (58.140.xxx.247)생각나는 게 있어서...
우리 친정아버지가 부산엘 내려가시고 싶다시길래 친척도 없고 서울이 고향인 분이 웬 부산?했더니 울 아버지 6.25 때 피난을 부산으로 내려가서 장사해서 번 돈으로 아는 사람과 반, 반 투자해서 부산에 집을 그 사람 명의로 사놨는데 할아버지가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고 사업할 게 있다고 해서 그 분한테 투자한 돈 반을 달라하니 갑자기 없다하셔서 걍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그러고나서 여태 연락이 안되서~지금에서야 그집에 한번 가보고 싶으시다구..
에구 무식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아까비...23. ...
'10.4.19 1:21 PM (112.148.xxx.242)님 사정이 안타깝긴 하지만.. 차명으로 부공산 취득시 나중에 그 차명인이 그 물건을 매매하였을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가 지난번 판례였던 것으로 압니다.
처음부터 남의 명의로 땅을 산 것 부터 법을 어긴거니 법으로 구제받지 못하죠.
그리고 각서도 공증되어있지 않은거면 효력이 없구요.
그 친척분을 잘 구슬러서 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듯합니다만...24. 할건해야죠
'10.4.19 1:35 PM (210.106.xxx.66)배임 횡령죄로 감옥에 쳐넣을 수 있구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고 형사범죄는 형사범죄지요.
어떡할거냐고 타이르고 독촉하는 등의 내용을 녹취하시고 부당이득금을 내놓지않음
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나쁜 것들은 좋은 방식과 나쁜 방식 두 가지를 다 혼용하셔야 합니다.25. 쯔쯔.
'10.4.19 1:45 PM (121.50.xxx.11)인생배우는데 비싼 수업료 치루셨네요..
무지한게 죄네요...26. 원글입니다.
'10.4.19 6:12 PM (115.137.xxx.194)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 감사드려요.
저희 잘못이 가장 크지요.
투기제한지역은 아니고 공직에 계시던 아버지가 땅 사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부모님 재산이라고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방관했던 제 잘못도 크고요.
아무리 가까운 혈육이라도 믿으면 안되었어요.
부모님 건강에 최우선이니 신경쓰고 법률자문 받도록 해봐야겠어요.
그런쪽으로 아는 곳이 없어서....
혹시 추천해 주실만한 법률 관련 사무실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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