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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이혼후 양육권문제

코코 조회수 : 944
작성일 : 2010-04-18 15:50:50
남편의 잦은 외박과 음주로 가장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몇년을 맘고생하다가 결국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여러 강구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혼시 양육권을 남편이 갖기로 했는데,  이혼후 아이들을 다시 제게 넘기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전세금을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모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수 있는 능력이 현재 없는 저로서는   이혼후 직업을 갖을 계획이며,  

친정으로 들어갈계획입니다.

또 지금은 양육비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이혼후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할수도 있나요?

마음이 아픈가운데도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야하는 현실이 참 힘드네요...





IP : 219.250.xxx.1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곱슬머리앤
    '10.4.18 4:26 PM (175.112.xxx.171)

    키우지 않는 쪽에서 키우는 쪽에 양육비 줘야하지 않나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법률사무소에 인터넷 무료상담 한번 받아보시구요.

  • 2. 제주 아줌마
    '10.4.18 4:55 PM (211.228.xxx.55)

    양육비는 언제든지 법적으로 신청하면 줘야함니다 전세금 모든 재산을 놓고와도 아이들 키우는 문제는 언제든지 아이위주로 해결이 되니까요 잘생각하세요 가정법웡가서 잘 문의하세요 후해없이하세요

  • 3. ..
    '10.4.18 6:24 PM (119.207.xxx.38)

    양육비의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든지'가 아니니 곡 법률사무소 상담을 권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서류로 반드시 넘겨 받으시고 친권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요?
    사실 양육권보다 친권이 더 중요하거든요.
    초등입학부터 시작해서 친권가진 자의 위세를 알게 될 겁니다.
    양육권과 동시에 친권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혼후 양육비 청구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기간내 청구하세요.
    양육비청구가 가사소송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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