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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진위세가 대단하네요
전세금 인상해주기로 하고 부동산에서 재계약서 작성하는데
주인이 전세기간중에 매매를 꼭 하고 싶다고 양해를 구하기에
그러시라고...이사비용만 주시면 집이 매매되면 이사가겠다고 했지요.
주인이 정색을 하네요...전세금을 시세보다 적게 올렸는데 무슨 이사비용이냐고....
여기 경기도 외곽입니다. 32평 전세가 1억2천에서 3천입니다. 2층이고요
저흰 1억 2천에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2500만원 인상해주기로하고요.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세금 싸다고 생각안한다고요...
그랬더니....계약못한다고 하네요.
속상하네요...너무 너무...
마음이 진정이 안됩니다.
1. 나오세요.
'10.4.17 7:55 PM (125.182.xxx.42)다른집 찾으세요. 원글님 여기에서 몇번 본 분 같네요. 이미 그렇게되면 나올때도 문제 많아요.
2. 원칙은
'10.4.17 8:03 PM (124.199.xxx.22)계약 기간 이전에 이사 나가게 하면 이사비 주인이 줘야하지만..
이 경우에는 좀 힘든 점이 있어요..
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 하시겠지만...
2년 단위씩 계약하면서 이미 2번 계약 했고..이번에 하려는게 3번째죠?
암튼,,,이번 계약하면서 기간중에 매매될 수도 있다고, 매매시에 이사가라고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거니...주인 입장에서야 이사비 안 주려고 미리 말하는 거구요..
전세금이 싸다, 안 싸다를 떠나서, 지금 계약과정에서 주인은 이사에 대해서 미리 조건을 다는 겁니다.
결론은...어차피 조금 살다가 이사 나올거라면,,,지금 기회에 이사를 하세요...
사는 사람이 전세끼고 매수를 하면 이사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매 내 놓으면 수시로 집 보러 올텐데 그 점도 불편하잖아요..
지금 이사가나, 중간에 이사가나, 2년뒤에 가나 어차피 님이 이사 비용이 듭니다. 복비도 들고.3. 저도
'10.4.17 8:03 PM (221.148.xxx.72)나오시라고 하고 싶네요. 주인이 벌써 저러는 거 보면 이사비용 받긴 글렀고 차라리 내돈 주고 미리 이사가는게 속 편한 일일 듯 싶네요.
글구 매매되어도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거 아시죠. 원 주인이건 매입한 사람이건 계약한 사항이 있는데 이사비용 복비 안주고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맘 불편한 상황이니 그냥 계약하지 말고 나가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4. 별로
'10.4.17 8:15 PM (220.127.xxx.185)주인이 집가진 유세 한다고 생각 안해요.
재계약하면서 세입자에게 이번 전세 기간 중에 매매할 거다 미리 이야기했는데, 세입자가 수용 안 하면 재계약 안 하는 게 맞죠.
원글님은 이사 비용 달라고 하시지만, 같은 전세금 또는 더 비싼 전세금에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세입자를 찾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집주인이 특별히 경우 없게 한 것도 없고, 저런 것으로 서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런 일에 일일이 서러워하면 세상 살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5. 저도
'10.4.17 8:40 PM (59.21.xxx.25)별로 님 말씀 동감입니다
6. 더 살고
'10.4.17 8:56 PM (110.10.xxx.216)싶은데 나가야 할 상황이라 서러운거지요?
그냥 나오세요
집주인이 언제 집을 팔지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 이사가서 2년간 보장되는데서 사는게 낫네요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집에서 사는 거 참 힘들어요
집주인도 지금 세입자 내보내면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2년간 새 세입자는 보호되는데 전세 끼지않고 집팔기 힘들어지죠
자기 이사비 물어주는거 손해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반액이라도 물어줄테니 계약을 하자고 하는게 집주인도 유리할텐데 딜을 잘 못하는 사람이네요
어차피 복비 이사비 물어야 하는거 지금이 더 낫네요7. 더 살고
'10.4.17 8:58 PM (110.10.xxx.216)빨리 기한 맞춰서 이사할 수 있게 집 알아보시고
꼭 이쪽 나가는 거 보고 저쪽 계약하세요
저쪽부터 덜컥 계약했는데 이집이 안나가면 님만 낭패봅니다8. 별로님
'10.4.17 9:11 PM (124.53.xxx.162)말씀에 동감 못 합니다
그럼 집주인은 미리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한것도 아이고 미리 이야기했으니 이사비용받아나가는거죠
미리 이야기 안하면 무조건 이사비용을 대주던 말던 안나가도 되는 권리가 있고
이 경우는 미리 고지하셨으니 나가는주지만 이사비용은 당연히 내주셔야죠
전세기간동안은 무조건 살 권리가 있습니다
편의봐주느라 이사비용받고 나가주는거지 이사비용대주면 무조건 나가야하는거 아닙니다
그게 싫으면 지금 계약 끝났을때 나가라고 그냥 하시는게 맞구요9. ..
'10.4.17 9:32 PM (114.204.xxx.191)집주인이 미리 팔겠다고 얘기를 하고 동의or 부동의를 물어본건
"당연히 매매시 이사비용은 못준다" 는 뜻이기때문에 물어본겁니다.
그렇지않음 물어볼필요가 그다지 없겠죠.10. 별로님말씀에
'10.4.17 9:42 PM (122.35.xxx.33)동감못하신다는 분의 생각은 틀린겁니다.
계약전에 집주인이 미리 향후 2년안에 매매할 의사를 밝혔고 그걸 감안해서 시세보다 천만원 덜 받는다고 생각하는거죠.
현세입자는 이 조건에 ok하면 계약하는거고 그렇다면 중간에 이사비용 요구할 수 없어요.
전세기간동안은 무조건 살 권리가 있는게 아니라 통상 2년이 전세기간인데 이것보다 상호간에 맺은 특약이 우선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미리 중간 매매의사를 밝히지 않은채 통상적인 전세재계약을 했다면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계약기간까지 이사 안 가도 되요.
그렇지만 이 경우엔 계약전에 집주인이 미리 중간에 집을 팔 수 있고 그럴경우 이사를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현세입자가 재계약을 한다면 조건을 수용한걸로 봐야해요.
집주인입장으론 자기 집에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려는건데 이게 무슨 집가진 유세인가요.11. 제가
'10.4.17 9:47 PM (110.10.xxx.216)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5월이 기한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초등생.. 저도 초등생... 그래서 이사날짜를 7~8월로 잡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7월에 이사하려니..
자기는 5월에 재계약 된거니 이사비용 복비를 다 달라고 하더군요
5월에 두달 더 살았다고 재계약이라니..계약 기간은 끝났지만 이사를 그 때하자고 한건데...
그 정도는 융통성이 있을거라 생각해서 부동산 통하지 않고 말한게 후회가 되더군요
부동산 통해서 말하고 더 말이 안나오게 했어야 하는데...
정 안된다고 했으면 5월에 이사 갈 수도 있었거든요
님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면서 단서로 달자고 할텐데
언제 이사가라고 할지 모른채로 전전긍긍 살아야하나요?
정 살고 싶으면 제가 저 위에 쓴 것 처럼
내가 이사를 가면 새로 세를 놔야하고 그럼 자동으로 2년간 계약기간이 보증되는건데
집 팔 때 힘들게 될거다
차라리 얼마를 받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그 때까지 살면 안되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집 주인이 싸게 있는게 아니라는 말에 발끈한 거 보면
님한테 더 이상 세를 놓고 싶지 않은 맘일거에요
님이 자꾸 덧말을 하면 자기가 들어온다고 할 것 같군요12. 그렇다면..
'10.4.17 10:02 PM (218.37.xxx.111)기간중에 매매를 해야겠음 전세금인상도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시세가 그렇다해도 2천5백이나 올려받는거면 그리 싸게 세놓는것도 아닐듯한데..
저도 집갖고있고 전세놓고 있지만.... 세입자한테 저리 못하겠네요
암만봐도 집가진 유세 맞는듯합니다13. 맞아요
'10.4.17 10:05 PM (110.10.xxx.216)그렇다면 님 말이 맞아요
집을 중간에 팔고 싶고 세입자한테서 별 말 안듣고 내보내고 싶으면
기한이 끝난 다음에 집 팔릴 때까지만 살아라.. 하고 올리면 안되는거네요
그래도 세입자가 그렇게 살기는 싫다 하면 세입자가 이사가면 되는 거구요
2년을 보장 못해줄 거면 올리면 안되는거네요14. 원글입니다
'10.4.17 10:11 PM (116.127.xxx.229)댓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전세금 싸다고 생각안는다고 하니..주인은 그 자리에서 500만원 더 올려서 집 내놓은
상태입니다.제가 사는곳에 전세가 없다는걸 아는거죠..저흰 이사가기로 했구요15. 맘 편하게
'10.4.17 10:49 PM (125.131.xxx.199)맘 편하게 이사가세요.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하는 집이니 그런집을 굳이 저렴하다는 이유로라도 재계약 할 필요 없어요.
원글님도 시세에 맞춰서 전세 찾으시면 되구요.
집주인도 언제든지 집 팔리면 이사비용 안받고도 나가주겠다고 하는 세입자를 알아서 구하겠죠.
뭐..과연 그런 세입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급한 사람은 그런집이라도 눈 멀어서 구하겠죠.
제가 아는분은 집주인 사정으로 전세 1년만 연장했어요. 세입자에게 미안해서 1억8 천짜리 전세 1억 3천에 줬어요.
세입자 5천만원 돌려받았으니 그돈 1년짜리 예금들면 이자 꽤 모이겠더군요.16. ...
'10.4.17 11:03 PM (119.64.xxx.151)저런 주인들이 계약기간 만료되어도 세입자 안 구해지면 자기들 돈 없다고 전세금 안 주고 애태우지요.
원글님 전세기한 만료되면 다음 세입자 기다리지 말고 전세금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17. 제생각도
'10.4.17 11:41 PM (222.106.xxx.102)그냥 이사나오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전세올려주고 집보러 수시로 올텐데 집보여주고
사는 집 보여주는 거 정말 신경쓰이고 힘들어요.
집주인은 새 세입자 들이면 중간에 이사비용 주고 내 보내야하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사는 동안 집 못 보여주겠다고 하면 팔수도 없을 겁니다.
이사들어온지 몇달만에 누가 집 보여줄려고 하겠습니까?18. 참
'10.4.18 2:21 AM (115.137.xxx.247)집주인 심보가 못됐네요. 어찌되었든 4년이나 살았는데
한가지도 양보를 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고집을 하는군요.
이런 집주인과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좀 못하더라도 다른 집 구해서 2년동안 편히 있겠네요.
원글님 기운내시고 맘에 드는 집 구하길 바랍니다.19. 내용증명
'10.4.18 10:54 AM (218.153.xxx.178)꼭 보내야 할 주인이에요.
전세기간 중에 아무 때나 통고 받고 나갈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요.20. 그 주인
'10.4.18 11:53 AM (122.34.xxx.16)고마운 거 모르는 사람입니다.
팔 거라는 말 들으면서 전세금 올려주는 세입자도 있나요?
원글님 오히려 잘 된 일로 보여요. 속 상해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21. ..
'10.4.18 1:03 PM (110.14.xxx.110)이해가 안가네요
재계약 하면 집이 팔려도 2년간은 그냥 살수 있는건데요
팔리면 바로 나가라고 한건가요 그런 경운 올려받지 않던데요
4년살고 이사비용 달라고 한건 님이 좀 실수 한거 같고요
집 보여주려면 힘드니 그냥 이김에 이사하세요22. 그냥
'10.4.18 2:24 PM (125.135.xxx.179)그런다고 하고 계약하세요..
그뒤로는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되요..23. 이사가는게
'10.4.18 2:31 PM (220.75.xxx.180)맞네요
사는 동안 이사람 저사람 집보러 오면 그것도 생활에 불편하지요
그리고 저는 집팔때 세입자가 월세살았는데 제가 집팔리면 이사해 달라고 재계약할때 그때 시세가 월 50만원정도였는데 제가 35만원 받았었거든요(전 6개월내로 팔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다음 재계약(월세는 10개월단위)하고 다시 재계약 할때쯤 집이 팔리는 거예요
세입자가 이사는 나가는데 이사비 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시세대로 월세 안받은 걸 후회했었지만
원글님도 집주인이 살면서 사람들 집보러 올꺼고 계약전에 이사나가는 거라면 전세비 내려줘야 하지 않나요
자기편안대로 다 하겠다는 거네요 나쁜 주인이예요24. 흠
'10.4.18 3:26 PM (122.38.xxx.27)집을 내놓을 심사라면 전세가를 올리면 안되지요.
사람 오가는거 정말 신경 많이 쓰입니다.
불안해서 어디 살겠어요?25. 저도 좀
'10.4.18 4:02 PM (211.211.xxx.191)매매 예정이라면
전세가를 올리면 안될것 같은데요?
어쨋든 나오는게 낫겠네요....좋게 끝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렇게 틀어져버리면요.26. 싫으면
'10.4.18 5:00 PM (119.71.xxx.74)싫으면 계약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봐선 님은 어짜피 2년이네 이사해야할 상황인데
이사비 절약할려는것 밖에 안느껴지내요.
전 반대 입장이었는데 세입자에게 이사비 부동산비 다주고도
4달기다렸어요.
제가 3달안에 나가라.. 아님 우리가 다른데로 이사가고 기한체워주겠다 라고 했는데
집 구하는데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입맛데로 전세찾다가.. 결국 4달체우고 돈 다받고 나갔어요.
세입자 입장에선 기한내(결국 만기 6개월도 안남기고) 나간다는 이유로 몇달간 입맛에 맞는 전세구하고 이사비용까지 다 챙겼내요.
지금 계약시점이라면 원하는데로 양쪽에서 요구할수있고
싫으면 계약안하면 되는거죠.27. ,,,
'10.4.18 5:05 PM (110.8.xxx.28)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매매도 잘 안된다던데.. 집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다른집 여의치 않으면.. 님네집으로 집 보러 옵니다.. 꼭 그집 보러오는것 처럼 가장하고요..
전세건 매매건.. 아주 미칩니다.. 어디 밖에서 일 좀 할라치면..외식 할라치면.. 부동산서 전화옵니다...
잘 됐다 훌훌터시고.. 좋은 집 구하세요~~28. ㅎㅎ
'10.4.18 5:38 PM (58.120.xxx.155)딴말이지만 "집가진위세" 가 뭔지 궁금해서 들어와봤어요 ㅎ 무슨 세금인가 햇네요 ㅋㅋ
29. 요즘
'10.4.18 6:26 PM (116.121.xxx.199)집 매매 잘 안되는데 그냥 계약하지 그랬어요
그집 주인 성깔로 봐서 절대 싸게 팔분같지 않네요
급매라면 모를까 정말 매매 안된답니다
그리고 일단 계약하고 나서 만기안에 집주인이 이사비용 부동산비
법적으로 다 주게 되어있답니다
주인이 안준다고 하면 안나가면되져
저희도 집을 전세 놓고 집이 팔렸는데
세입자가 복비 이사비용 다 물어준다고 해도 못나간다고해서
결국 못팔았답니다
법을 악용하면 안되지만 최악의 경우
못나간다 배째라 하면 주인이 명도소송해야해요
그럼 그때까지 개기다가 나가면 되고요
명도소송하고 그런거 번거로워서라도 아마 주인이 이사비용 물어줄껄요30. 절밥
'10.4.18 7:03 PM (110.9.xxx.167)이 만한 일로 서러우면 우찌 살겠습니까? 나간다고 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옮길 집 알아 보세요... 이사갈 집을 못 구해서 못 나가는데 우짜겠습니까?... 맘 편하게 먹고 몇 달 뒤부터 아주 천천히 알아 보세요...조급하면 내만 손해 봅니다..저런 케싸가지는 죽도로 애 먹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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