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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은행계좌로 이체를 했기때문에 그 정도 기록은 있지만 친하고 신용이 있던 친구라서
다른 문서는 없어요
친구는 집이 팔리면 준다고하는데 집이 쉽게 안팔린다는군요
법적인걸 아무것도 모르지만 10년이 지나면 아예 받을 방법이 없을거 같고
10년이 넘기전에는 통장에 송금한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돈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서글프네요
돈거래하면 안된다는 말이 맞나봐요
1. ...
'10.4.15 2:22 PM (125.180.xxx.29)전 믿고빌려주고 증거가 없어서 포기한경우인데...
얼른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10년넘으면 안된다던데...
그런데 재판해서 이겨도 그사람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압류도 안되고 끝까지 안주면 받을수가 없다는소리도 들은것 같으니 이것도 상세하게 물어보세요~~2. 헐
'10.4.15 2:22 PM (115.86.xxx.234)10년전에 빌려준 돈을 아직도 안갚았단건가요?? 님이 참 맘이 넓으신듯.. 보아하니 이자도 안받으신거 같은데...아무리 친구사이라도 살짝 이해가 안가네요.. 액수도 천단위는 아니겠죠?
3. mimi
'10.4.15 2:26 PM (61.253.xxx.16)공소시효라고있어요...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기한이있어요
4. 익명
'10.4.15 2:33 PM (125.131.xxx.38)민법에 보면 일반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지금 바로 내용증명 보내셔서 소멸시효 중단시키시고 6개월 이내에 소제기하셔야 합니다.
집행문제는 내용증명 보내실 때 같이 알아보세요.
집이라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금액이 크면 변호사 사무실로 가셔서 한꺼번에 처리하시구요.5. 남편의 말...
'10.4.15 2:41 PM (115.137.xxx.31)윗분 말대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은 원글님처럼 아무 말도 안하고 기다릴 경우고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낸다던지
전화녹음이라도 하면서 채무를 갚을 것을 독촉한다면
그 채무의 공소시효는 그때를 기점으로 다시 10년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원글님이 그분께 전화로 돈 값을 것을
독촉하신다면 공소시효는 오늘로부터 다시 10년이 길어지는 거죠.
단, 오늘 내가 독촉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하니 녹음을 하던지
내용증명을 보내던지 해서 공식적인 기록을 꼭 남겨야 한다고 하네요.
금액이 얼마이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는 수임료가 너무 비싸니까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해 보세요.
아니면 소액재판인 경우 본인이 공부만 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법적인 도움을 받아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꺼예요.
(가까운 법원가시면 무료로 법률상담해주시는
공익변호사분들이 있어요.- 이게 연수원이나 변호사의
사회봉사코스같은 거라서 꼭 있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도
이정도 사안은 완벽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원글님,
친구랑 의가 상할까봐 저어하시지 말고
꼭 상담하시고 돈 돌려받으시기 바래요.6. 익명
'10.4.15 3:12 PM (125.131.xxx.38)남편의 말..님이 말씀하신
'중간에 한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로 녹음하면서 재촉'==>은 법적으로 '최고'라고 하는데 최고를 한다고 바로 10년으로 다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최고는 불완전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라서
6개월 이내에 소제기.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17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