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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받을수있나요

시아버지 조회수 : 1,066
작성일 : 2010-04-11 19:10:15
시아버지(91세) 가 대학병원에 입원해계시는데  기저귀도 찹니다.
이제 노안이라 그렇습니다. 치매는 아니고요.
요양등급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요양등급을 받으면 병원비가 저렴하지 않나요.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IP : 222.99.xxx.1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4.11 7:12 PM (211.207.xxx.110)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이곳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읽어보신 후 궁금한 내용 다시 올려 주세요.

  • 2. ...
    '10.4.11 7:28 PM (211.207.xxx.110)

    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전문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있으며
    등급을 받으시면 병원비가 많이 저렴합니다..
    2급 받으신 제 친구 아버님은 병원비를 한달에 60만원 정도
    낸다고 하더군요..20% 본인부담이고 80%는 정부에서 보조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건 참고로 이 제도는 처음에 김대중대통령님이 제안하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아버지께서 집에서 요양받기를 원하신다면
    요양보호사나 가정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와 간호를 해주실수 있습니다..
    1달에 80시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15% 본인 부담...85% 정부부담..
    또 다른 제 친구는 친정아버지 2급 이신데
    집에서 간호한다고 합니다..친정어머니가 병원보내는 것을 싫어하셔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번갈아서 방문한다고 하더군요..

    가능하면 꼭 등급 신청하셔서 등급받으실 수 있는 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등급 받으시면 노인 요양 기구(침대, 목요의자, 걷기보조대..,노인용품)등을
    무척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 3. 신청
    '10.4.11 8:27 PM (58.78.xxx.190)

    지금 어머니께서 뇌경색이라 신청중입니다. 1급나올거 같아요 완전 심합니다, 코로음식물들어가고요 소변줄합니다. 의사말씀이 오래~갈거라해서 장애신청했어요.
    여긴 시골이라 읍사무소가서 용지받아다가 의사에게 전해주면 진단서 떼줍니다. 입원한지 6개월이 지난뒤 신청가능했구요, 6개월 진료받은거 다 복사해서( 복사비만 3만원) 읍사무소에 다시 갔다줬어요 2~3달 걸린더고 하네요.

  • 4. 신청
    '10.4.11 8:29 PM (58.78.xxx.190)

    요양병원이나 병원비는 관계없구요 요양원에가면 85%? 혜택있어요, 본인 45~65만원 정도.

  • 5. 요양
    '10.4.11 11:20 PM (116.39.xxx.7)

    등급 받으셔도 병원이나 요양병원비는 혜택 못 받습니다.

  • 6. .
    '10.4.12 12:21 AM (122.32.xxx.37)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같은 분들 덕에 병원비 덕 보는줄 모르고 뉴라이트 쫒아다니는 사람도 있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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