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선호 사상 강하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모든 재산 남동생 다 주셨거든요.
물론 동생이 다 가지는대신에 아버지 병치레나 장례치례까지 책임많이 졌지만요.
그래서 우리 딸들도 상관안하고 따랐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1년몇개월이 지나서 웬 연금 과청구비110만원을 내라는 청구서가 왔네요.
보아하니 자식에게 모두 다 보낸거 같아요.
이럴때 딸들은 가만 있어도 될까요?
아버지 연금이 한달 더 나와서 남동생이 받아쓴거같은데요.
여동생은 펄펄 뛰고 야단이네요.
상속은 누가 다 받고 우리에겐 웬 빛청구가 날아왔다고..그때만 조건이 어찌 같은지..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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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빛..
참고 조회수 : 967
작성일 : 2010-04-05 12:35:55
IP : 61.79.xxx.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4.5 12:38 PM (175.114.xxx.166)빚
2. 그게
'10.4.5 12:39 PM (121.132.xxx.88)그렇더라고요..자식의 그 손주까지 오더라고요..그래서 저흰 아버지 돌아가시자 마자 상속포기각서 서류랑 준비해서 법원에 재출했지요..
넘어온건 어쩔 수 없구요 남동생하고 도의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듯 해요..남동생도 다 받았음 본인이 처리해야죠3. ..
'10.4.5 12:43 PM (110.14.xxx.214)재산상속받은 아드님께 우편물 다 걷어서 갖다주세요.
네가 내라고.
화내실거 없어요 당연히 동생이 내야죠.
세무서에선 동생이 다 받았는지 남매가 나눠받았는지 그런거 안따집니다.
그냥 상속자니까 모두에게 보낸거에요.
책상행정이 그렇습니다.4. 당연히
'10.4.5 12:47 PM (221.138.xxx.79)남동생이 내겠지요.
우편물 받은건 전화로라도 알리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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