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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지역의료보험에 대해 궁금해서요.

지역의료보험 조회수 : 1,666
작성일 : 2010-04-01 02:27:55
남편이 퇴사할건데요.
지역의료보험으로 변경이 될텐데 찾아보니 재산, 자동차, 세대수라도 하더라구요.
수입이 한동안 없을거고 사업자등록도 안할거에요.
집도 전세고 차가 있는상태거든요.

재산을 공단에서 파악할때 저희가 서류들을 제출하나요? 전세계약서라든지..
그리고 재산이란게 예금도 포함인가요??

그리고 수입이 생기면 공단에 신고를 하는건지 아님 공단에서 알아서 확인하는건지요??

당분간 수입을 없을거라 생각하니 걱정이 되서요..

형제에게 직장의료보험에 올릴수 있다는걸 본것같은데 결혼한 형제(혹은 형제 가족들)도 가능한건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앞날이 답답하네요..
IP : 221.139.xxx.1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10.4.1 2:54 AM (116.126.xxx.244)

    지역의료보험 안알려줘도 알아서 엄청 떼더만요.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을거 같네요.
    그리고 결혼한 형제한테는 직장의보 못올리는걸로 아는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 되는거 같기도 하고..암튼 지역의보 돈없어도 엄청 나오더라구요 .

  • 2. 추억만이
    '10.4.1 2:59 AM (118.36.xxx.185)

    신고 안해도 공단서 알아서 책정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결혼과 무관하게 직장의료보험올릴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원 또는 호적에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 하고요
    매달 1일 기준으로 되니까 그전에 신청하세요
    그러면 안나옵니다. 1일에서 하루라도 늦어서 2일에 하게 됐다 하면
    바로 한달치 내놔야 합니다.

  • 3. 추억만이
    '10.4.1 2:59 AM (118.36.xxx.185)

    저희형이 현재 결혼상태에서 해외에 계신데 제 의료보험에 올라가 있으니 가장 확실하죠 :)
    그저께부로 영주권이 나와서 이제 말소됐지만요 ;;;

  • 4. 궁금
    '10.4.1 3:05 AM (116.126.xxx.244)

    추억만이님 미혼이신가요?결혼한 사람은 따로 세대를 이루기 때문에 직장의보에는 못올리는줄 알았는데..
    형제 직장의보에 올릴수 있나요?형제자매간은 둘다 미혼이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의료보험 혜택 못올리는줄 알았는데 ..

  • 5. 추억만이
    '10.4.1 3:36 AM (118.36.xxx.185)

    전 미혼이고 , 저희형님은 영국에 있고 기혼자 입니다.
    주소는 당연히 틀리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저에게 올라가 있습니다.
    가족등록원을 부모님의 성함으로 때면 자식관계가 모두 다 나오기때문에 , 그서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6. 추억만이
    '10.4.1 3:41 AM (118.36.xxx.185)

    간단하게 서류로 증명이 되면 의료보험은 등록이 됩니다.

    남편분의 부친또는 모친의 명의로 된 가족관계 등록원을 떼어보면 거기에 가족관계도가 다 나옵니다. ( 사망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남편분의 명의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러 가서 가족관계등록원을땔때 부친 명의로 때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
    그러면

    부친
    - 자 : 남편분
    - 처 : xxx
    - 손 : xxx
    - 자 : xxx
    - 녀 : xxx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의료보험증으로 등록이 될겁니다.
    일단 자세한건 공단에전화하면 자세하게 알려줘요
    말그대로 공단이기때문에 못받아 혈안인 사기업은 아니고 이러이러하다고 말하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만 제 기억에는 가족으로 등록된서류만 있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7. ..
    '10.4.1 10:12 AM (119.69.xxx.115)

    저도 결혼한 형제 의료보험으로 못 올라가서 (공단에서 딱 잘라 안된다고 해서)
    지역의료 보험했는데요.

    원글님!!! 의료보험 공단 가서 꼭 물어보세요!!!!
    퇴직하고 현재 무직이라고 말씀하시면 임의 조정 가입기간? 뭐 그런걸로 처리해서 1년동안은 직장다닐때 부담했던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해줘요.

  • 8. ...
    '10.4.1 11:12 AM (222.109.xxx.95)

    퇴사 하고 몇일내로 의료 보험 조합에 본인이 가셔서
    신청 하시면 1년 동안은 직장 다닐때 금액으로 나오고요.
    첫달 낼때도 기한내에 납부 하셔야 되고요.

  • 9. //
    '10.4.1 11:40 AM (221.147.xxx.253)

    남편이 12월 말일자 퇴사 1월 말 입사라. 가장 최근이라 ..
    우선, 직장을 퇴사하시면 지역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지역 가입되었다고 건강보험증이 발송됩니다. 그러다가 몇 주 뒤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어 옵니다.(나이,재산등으로 책정)
    그런뒤 또 몇주 뒤에 "임의 조정 가입" 어쩌구 하면서 또 안내문이 옵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의보료를 7만원 정도 냈는데 지역 가입되니 15만원 청구되었다. 건강보험료 차이액이 너무 크니 1년간 좀 조정해주겠다. 전에 직장에서 내던 7만원 정도로 조정해주겠다.본인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해서 신청해라. 하면서요.
    그러니까, 원글님은 그냥 쭉 기다리시다가. 의보료 청구서 온 후에 임의조정 안내문 받으시면 됩니다.지사 방문해서 조정후 바로 카드 납부 되더군요.
    그리고. 형제에게 올리는건..... 안되던데요.
    저의 남동생(미혼)의 부양자로 올릴 수가 없더군요. 미혼인 여동생은 남동생의 부양자로 등재가 되었지만 결혼을 한 형제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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