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인데여 경기도 17평 시세 1억 2천~3천정도
2년 6개월정도 되었구여 1억에 샀어여
실거주는 못했어여 주소지는 되어있지만,,여튼..
1. 3년보유하고 못하고의 세금차이 많은가요 ?
2. 2년거주 (주민등록상은 그쪽으로되어있는데..)이거 허위로밝혀질까 ,,걱정 밝혀진다면어떻게 되죠 ?
동사무소에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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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아무것도 몰라여)
didi 조회수 : 388
작성일 : 2010-03-26 15:06:39
IP : 112.222.xxx.2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국세청
'10.3.26 3:19 PM (115.136.xxx.24)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있어요,, 그걸로 해보심이,,
2. 경기도
'10.3.26 7:24 PM (211.187.xxx.39)어디신지요?
2년거주 요건은 1주택일경우이고, 서울, 과천,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산본에만 해당됩니다.
1세대 1주택 3년보유해서 비과세 받는 경우, 2년 거주하면 양도세를 전혀 안내지요.
금년까지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2년이 지나면 일반과세입니다.
1,2억에 팔고, 1억에 샀고, 2년 넘게 보유했다면
1.2억 - 1억 - 취등록세(동사무소에서 발급 혹은 법무사 영수증) - 250만원(인별 기본공제)
하면 사실 천만원정도....가 양도차익일거 같습니다.
천이백만원까지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6%입니다.
1,200만원 * 6% = 72만원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만 계산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250만원이 더 공제되어 조금 더 줄겠구요.
3년이 안되었고, 1주택이상이라면 실거주요건은 전혀 필요없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는지가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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