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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안해주겠다는 웨딩업체

새댁 조회수 : 1,102
작성일 : 2010-03-25 1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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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IP : 180.70.xxx.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아몬드
    '10.3.25 5:12 PM (210.94.xxx.35)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한데 보통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한 녹취나 동영상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한다고 하네요. 원글님이 주고받았던 메일에 증거가 될만한것이 있다면 국세청ㅇ 신고를 하시고 증거가 미약하다면 핸드폰통화할시에 녹음을 하시는것이좋겠네요.

    참, 포상금도 있다고합니다^^;;

    아래는 지식이 발췌...

    --------------------------------------------------------------------------
    -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및 현금거래 확인신청 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서류의 접수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신고

    신고서류의 처리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현지확인하며,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현금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2. .
    '10.3.25 5:24 PM (119.67.xxx.102)

    처음계약할때 부가세별도였는지 포함이였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부가세별도 였으면 따로 내는게 맞는거구요..
    카드이든지 현금이든지요..

    부가세포함이였으면 당연히 현금영수증해주는게 맞는거겠지요..

  • 3. 새댁
    '10.3.25 5:35 PM (180.70.xxx.81)

    휴 신랑이 따져서 결국 플래너랑 통화하고 (전화 자꾸피하더니) 영수증 받기로 했어요.
    부가세 별도인지는 첨에 못들었는데, 사실 별도라고 들었으면
    제가 계약안했을거예요... 이런것도 고려사항인데 카드한다고 부가세 별도로
    받는업체가 요즘도 잇네요;;

    검색하다가 카드할때 부가세별도 유도 그런것 자료있으면 국세청에 신고가능하다고 나와서
    일단 신고해볼려고 했더니만 ... 영수증보다도 그과정에서 맘이 상해서 영수증보단
    신고가 하고싶네요 ㅠㅠ ... 리플 고맙습니다.

  • 4. 현금영수증
    '10.3.25 7:36 PM (119.201.xxx.105)

    하셔도 업체에서는 10% 고스란히 부가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카드로 하는것보다야 몇만원이라도 낫겠지만 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받은돈의 10%는 세금으로납부해야되죠.
    순수마진도 아니고 매출의 10프로가 참.. 크긴하지요.

  • 5. .
    '10.3.25 7:44 PM (183.98.xxx.246)

    그렇게 유도 하는것도 불법이지만, 할려면 사전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금영수증 하면 그 매출이 그대로 노출 되기 때문에 카드로 하는거랑 진배없어서
    지네가 낼 세금분을 소비자에게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아직은 웨딩업체들이 영세해서 더 그럴거에요.

  • 6.
    '10.3.25 9:26 PM (58.120.xxx.155)

    카드로할때와 현금으로할때 금액이 다른것은 계약자체가 불법이에요.
    계약서상에 그래서 보통 그런문구는 없을거구요. 그걸로 밀고나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플래너 자주바뀌고 뒤처리안되는 웨딩업체는 적극적으로 알려야합니다. 다른분들 피해안보게요. 혹시 C**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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