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육아박람회에가서 아이 내복을 4벌 샀습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왔는데 집에 오니 제가 고른것도 아니고..
저희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여자아이 옷입니다. 사이즈도 다르고..
게다가 제가 산 물건보다 더 싼 물건들이구요..(몇 천원차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업체에 전화했더니..
그건 확인하지 않고 가져간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
배송비를 저더러 부담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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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고 봉투에 포장한걸 받아서 집에 왔는데 다른 물건이예요..
.. 조회수 : 765
작성일 : 2010-03-21 02:38:25
IP : 118.32.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추억만이
'10.3.21 2:44 AM (118.36.xxx.185)이럴때 쓰는게 소비자 운동이죠 :)
처음엔 업체가 그런 방법 취했다는 증거. ( 또는 녹취 또는 담당자 이름 및 업체 )
이거면 됩니다2. 웃긴다
'10.3.21 10:20 AM (125.131.xxx.199)배송비 반만 부담하세요.
판매 직원의 실수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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