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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고쳤는데.부가가치세를 내래요.

부가가치세 조회수 : 539
작성일 : 2010-03-18 21:17:11
경상도인데요. 대우 지정업소라고 하는데.
현금으로하면 본래금액만 내구요. 카드로 할거면 부가가치세를 저희한테 내라네요.

아니 요즘에도 이런곳이 있어요.
그냥 고스란히 내야하나요?
우선 차는 고쳐달라고 했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했거든요...
기분이 영 그렇네요... 어떡하죠?
IP : 59.13.xxx.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본래는
    '10.3.18 9:54 PM (119.199.xxx.172)

    카드나 현금이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내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현금을 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어야 합니다.

  • 2. ..
    '10.3.18 10:47 PM (115.140.xxx.142)

    사업자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요구할때 부가세를 냅니다.
    차량 고친 값은 보험에서 나와서 정산하고, 계산서 필요할땐 부가세 내야죠
    원래 공임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있는것인데
    카드로 내면 카드 수수료등 때문에 부가세까지 내라고 하는겁니다
    부가세 내는게 당연한건데, 요즘 경쟁이 심하다보니 부가세를 영업점에서 대신 내주는거죠
    하지만 그것도 현금할때 증빙 남기지 않을때나 가능한거구요
    증빙있어야 하면(현금영주증, 혹은 카드) 부가세 내는게 당연한겁니다

  • 3. 당연한거
    '10.3.18 11:49 PM (110.15.xxx.145)

    많은분들이 부가세를 업주가 받아 챙기는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 부가세 받아서 업주는 일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도로 정부에 돌려주는거에요
    다만 자료가 안남는경우 (현금으로 하되 현금영수증안할경우)는
    임의로 부가가치세를 빼주는거죠
    제가 아는곳은 현금 디밀면 알아서 10% 빼주더라구요

  • 4. ,
    '10.3.19 2:52 AM (119.67.xxx.102)

    부가세는 세금으로 내는 돈이라 당연히 카드같은걸로 내면 내야하는거예요..
    사실은 현금도 그래야하겠지만 현금은 노출이 안되니 그냥 부가세를 안받고 거래하는거구요..
    또 현금영수증처리 하실거라면 부가세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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