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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시는 장모님 연말정산

루키 조회수 : 1,071
작성일 : 2010-03-17 18:03:31
이번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시는 장모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는걸 알고
정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그런데....
연말정산 검색중 지난 5년의 연말정산을 다시 환산하여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난 5년중 장모님의 수술도 2번이나 있었고, 꾸준히 다니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였던것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06년부터 가능
하더군요.
세무소에 상담을 하였으나 상담직원도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것 같고,
답답한 마음에 여쭤 봅니다.

세무소에 서류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인지...
2006년 이전 병원비 서류는 직접 병원에서 취득하여야 하는지...
생활비지원 및 병원비 지원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연세가 있으셔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많이 했음)  영수증을 팩스로 받아 첨부해도 가능한지...

저와 같이 아직 모르고 있을 많을 분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IP : 59.27.xxx.8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글이 없어서..
    '10.3.17 6:34 PM (116.124.xxx.200)

    제가 교육비 때문에 5년간 연말 정산 서류에 추가 해봤어요
    내용이 같은 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5년이 지난 건 해당사항이 없대요(세금 서류도 그래서 5년간 보관이래요)
    5년 동안 환급 못 받은 부분에 해당되는 서류 모두 다 떼시고(병원비, 관계증명하는 서류등)
    근로소득세 낸거 연도별로 서류 떼시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면 되구요
    그걸 대행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본인이 아니니 등본같은 것도 요구하고 나중에 주민세 10%는 기부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제가 했어요

    서류를 떼고 주민 등록 되어있는 소재지 세무서로 갔는데 뭔 민원서류를 또 작성해오라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민원실로 가라.. **세과로 가라.. 자꾸 돌리길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그러니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담당 세무 공무원이 그럼 자기가 작성해주겠다고 두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기본적으로 "세금 냈다는 증명서" 와 "세금 환급 받고 싶은 서류"가 있으면 해결 되던데요
    '환급해달라는 서류'는 제가 작성못했구요
    그리고 최대 두달안에 환급된다고 했어요.. 전 1주일만에..ㅎㅎ


    그리고나면 또 세금 낸 서류를 이번엔 회사가 소속된 구청에 가서 제출하면 환급된 부분에 대한 세금에 해당되는 주민세를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안해서 잘 모르겠구요

    올해는 우리도 4남매 중에서 우리 수입이 제일 많은 편이라서 딸인 제가 친정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려구요
    첨엔 오빠가... 공제 받으면 부모님드리고..
    다음엔 동생이.. 또 부모님 드리고
    올해 우리가 받으면 제일 많은 금액을 드리게 되겠네요
    그거 받으심 울 아버지가 한턱 쏘세요 ㅎㅎ

  • 2. 루키
    '10.3.17 6:45 PM (59.27.xxx.83)

    저도 대행해주는 사이트 보고 망설였는데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하니 궁금한것이 많아
    도움요청 하였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알아보니 잘몰라 답답하더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환급 받으면 장모님께 두둑히 용돈드리려구요...

  • 3. 그런데
    '10.3.17 6:56 PM (119.70.xxx.102)

    답글이 없어서..님

    그렇게 공제대상인 분을 매년 다른분이 신청하시다가
    같은 해 형제끼리 실수해서 중복 공제신청하면 문제가 생기나 보더군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경우는 몇년 지난것도 추징세금되서 이자까지 내야 되고 회사에도 알려져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이야기 듣고 ㅜㅜ
    그냥 편하게 한명이 몰아서 합니다..흑흑
    그런데 이정도 실수는 추징세금에 이자만 내면 안되나... 이정도는 고의가 아니라 정말 실수 할수 있는 문제인데 회사까지 알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 4. 답글이..에요
    '10.3.17 8:04 PM (116.124.xxx.200)

    공제 받는거 그래서 저는 친정 부모님 오빠나 동생이 둘이 의논하게 한번도 관여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부모님 드리는 돈인데 더 많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빠하고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좋다더군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친정 부모님 공제 우리가 하려구요

  • 5. 답글이.. 에요
    '10.3.17 8:08 PM (116.124.xxx.200)

    루키님~
    이런 부분은 탈세가 아닌 정당한 절세니까 잘 작성해서 빠진 것 없이 한꺼번에 하세요
    저도 하다보니 나중에 몇십만원짜리가 나왔는데 (환급 받으면 몇만원 안되는..) 다시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더라구요
    5년 안에만 하면 되니까 넉넉히 기한 두고 서류 다 잘챙겨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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