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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려면 전입신고 해야하나요?(월세요)

.. 조회수 : 938
작성일 : 2010-03-17 00:25:35
다른곳에 월세를 하나 얻었는데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그럼 제가 주소지를 바꿔야 하나요?

남편은 다른곳에 있고요

남편명의의 집이 있어요 . 혹시 무슨 피해가 가고 그런건 아니죠?

IP : 122.35.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3.17 12:27 AM (119.64.xxx.151)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과 유사한 전세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 이 세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확정일자 받아도 아무 소용 없어요.

  • 2. ..
    '10.3.17 12:32 AM (122.35.xxx.156)

    실제로 거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안될까요?.>.

    실제 거주하는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나중에 조사가 나오나요?

  • 3. 행복
    '10.3.17 12:36 AM (59.9.xxx.55)

    실거주하지 않으실땐 전세권설정을 해야해요.

  • 4. ..
    '10.3.17 12:38 AM (122.35.xxx.156)

    전세권설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참 이런쪽에 무지하네요.. 댓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
    '10.3.17 12:39 AM (119.64.xxx.151)

    전세권은 물권이니 등기를 하셔야지요. 자세한 것은 검색을~~~

  • 6. ..
    '10.3.17 2:14 AM (118.32.xxx.151)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아마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 해야 확정일자 해줄지도 모르는데요..
    확정일자는 공증해주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서 하면 비용이 더 비싸긴 할거예요..

    그런데요..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 7. 맞아요
    '10.3.17 7:07 AM (180.69.xxx.92)

    전입신고만 일단하시고(다음날 0시부터 실효),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효과가 있어요.확정일자만 먼저 받는다고 되는건 아니고요. 실제로 사는건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서 대항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주소이전+확정일자+거주 세가지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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