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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못했어요..가산세대상인가요..?

회계 조회수 : 1,086
작성일 : 2010-03-16 01:01:03
10일까지 작성다해놓고...

15일에 최종전송하자..해놓고..오늘 깜빡해버렸어요..이미 12시가 넘었는데...
지금전송하면 가산세 대상이겠죠...?

매출이 어마어마한데..이를어째요..?그냥 수기세금계산서로 신고해야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문제가 너무 많고..담당자에게 위험부담이 너무 커요..ㅠ.ㅠ
IP : 124.80.xxx.6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올해는
    '10.3.16 1:05 AM (116.123.xxx.210)

    가산세 면제에요.
    내년부터 가산세는 부과되구요
    올해는 시범시행 정도에요.

    아직 체계도 잘 잡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막무가내로
    시행하려 들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보니
    올해는 일단 시범기간이고 내년부터 가산세 부과하기로 했어요

    어찌됐던 하는짓이(정부) 가관들이죠..

  • 2. 회계
    '10.3.16 1:12 AM (124.80.xxx.69)

    그럼..지금이라도 국세청 전송해야할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10일이후에 작성하거나..15일이후에 전송하는것은 가산세대상이라고 검색이 되요...

  • 3. 가산세대상
    '10.3.16 1:22 AM (115.136.xxx.49)

    가산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뒤늦게 전송했다가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읽었는데....

  • 4. 윗님
    '10.3.16 1:36 AM (124.80.xxx.69)

    윗님..저도 기사에서 찾아보니..가산세 대상이라고 나오네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찾기가 힘드네요..

    그럼..전송하지말고..수기세금계산서신고를 해야하는데..
    별문제없나요..? 예를들어 저는 수기세금계산서로 신고했는데..매입처에서도 나눠서 신고하나요?

  • 5. 가산세대상
    '10.3.16 1:43 AM (115.136.xxx.49)

    전송하지 마시고 예전처럼 종이로 작성하세요. 올해까지 전자와 수기가 병행해도 된다고 들었어요. 어제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가능하면 전자 한가지로 하라고 했는데 불가피할 경우 올해까지 겸용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오늘 날 밝으면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실히 물어보세요. 신고부분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서 모르겟네요.

  • 6. 블루스카이
    '10.3.16 9:05 AM (222.233.xxx.86)

    그거 신고할때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분으로 신고하시면 되요

    저도 8일날 일괄전송하는데 안되어서 안된것은 미전송분체크 해놓고 세무사사무실 넘겨줄꺼에요

    미전송분은 전자로 발행했어도 세액공제 장당 100원을 못받아요

  • 7. 솔이아빠
    '10.3.16 9:15 AM (121.162.xxx.111)

    10일까지 제 날짜에 발행을 하였다면 가산세대상이 아니고
    문제는 15일까지 전송하는 기간만 연장해 준건데
    이를 15일까지 발행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문제가 생기지요.

    이것 때문에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8. 원글
    '10.3.16 9:37 AM (222.106.xxx.23)

    휴~~~~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기사에서 가산세 대상이라고 떠서 어제 잠도못잤는데
    아침에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올해는 제외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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