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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질문
bnm 조회수 : 562
작성일 : 2010-03-12 23:32:12
아래내용은 동*화면세점 사이트에서 퍼온것인데요,,,
출국 날짜 전에 인터넷서 주문 하면 갔다 돌아올때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근데 그 액수가 3000이 넘지 않는다는건 출국전 쇼핑금액과 해외서 사온것 합하여 3400이
넘지 않아야 하나요?
무식해서 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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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리한 면세쇼핑 듀티프리24 입니다.
출국 내국인의 구매한도가 2006.1.1 부터 $2000 에서 $3000 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국시 입국내국인의 휴대품 면세한도액은 $400 로 이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면세품은 세금이 면세되는 관계로 해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해외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면세품을 입국시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올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가격이 미화 400불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물품에 대하여 세금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세매점 판매물품을 구입한 분의 인적사항 및 구매 내역 등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 되고 있으며, 미화 400불을 초과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입국시에 세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고시 사항에 관한 질문 답변 -
궁금해요 : 여행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는데 면세점에서 얼마만큼의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도우미 : 현재 면세점에서 출국 예정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총한도는 관세청 고시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3000 까지 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입국하는 내국인이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는 물품은 $400까지 세금이 면세되며,
$400 이상의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궁금해요 : 만약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우미 :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 세금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구입한 분의 인적사항 및 구매내역 등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기록/ 관리 되고 있으며, $400 이상 면세물품을 구입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입국시에 세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된다는 사항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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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9.64.xxx.8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3.12 11:37 PM (211.205.xxx.70)인터넷 면세점에서 주문한 물건은 출국할때 공항에서 찾는 거예요.
3000불까지 살 수는 있지만, 세금 안내고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건 400불이라는 거죠.2. ...
'10.3.13 12:14 AM (119.64.xxx.151)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3천불이지만
국내입국할 때 소지한도는 400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2600불은? 출국해서 소비하거나 선물했거나 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가 안 되니 20% 세금 물어야 하구요...3. 하지만
'10.3.13 1:15 AM (128.134.xxx.87)복불복 이에요.3천불을 사셔서 돌아 올 때 그 물건 다 가져 오셔도 검사 받지 않으면 세금 물지 않아도 되요.
보통 보면 싼거 3천불 어치 여러가지 사면 걸리지 않는데 비싼 시계나 루**똥을 사면 잡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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