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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추가로 월세 주었을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 조회수 : 670
작성일 : 2010-03-12 09:29:29
직장이 없는 주부

1주택 보유자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1채 더 구입해서 2주택이 되어 월세 주었을 경우

의료보혐 같은거 따로 내야 해서 20만원정도 세금을 더 낸다는 글을 봤어요.

임대 사업자 등록만 안하면 그냥 일반 재산세 정도만 내는게 아닌가요?

1주택만 추가로 월세를 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2주택 양도세만 도 많이 내면 되는거 아니었나요?)

IP : 114.207.xxx.1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딱 제 경우
    '10.3.12 10:33 AM (124.51.xxx.199)

    시네요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이외에 오피스텔 한 채를 월세주고 있었는데
    원칙은 사업자 등록하고 소득신고해야 하는 게 맞더군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걸리면?? 벌금물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월세주고 계시는 두번째 부동산이 고가품일 경우에는
    그냥 안전하게 신고하시고 미리미리 세금내는 게 속편하실 겁니다
    참, 사족을 붙이자면,
    요새는 월세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세입자가 신고해버리면 역으로 추적당해서
    주인이 걸릴 수도 있겠더라구요

  • 2. j
    '10.3.12 10:55 AM (121.131.xxx.107)

    저는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 꼭 해야되는 거 아니라고 들었던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월세수입이 연봉 1400(?)인가 2400(?)만원 이하인경우
    소득세는 없다고 들었는데 누구 잘 아시는 분 안계신가요?
    저도 오피스텔 하나 사서 월세놓으려고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 3. j
    '10.3.12 10:56 AM (121.131.xxx.107)

    그리고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 안하는 조건으로
    첨에 계약할때 월세를 조금 깍아주는 걸 특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 4. 제추측...
    '10.3.12 4:00 PM (110.10.xxx.15)

    제가 듣기로도 기존주택이 있을때 사업자를 내는 이유가 사업자를 안내면 1가구2주택으로 중과세대상, 사업자를 내면 1가구1주택으로 간주해서라고....반대로 기존주택이 없으신분들에겐 굳이 사업자를 안내도 좋다고 들었어요.
    말씀하시는대로 1가구2주택으로서 나주에 팔때 양도세를 많이 내면 되는게 맞다고 알고 있어요. 위에분들 말씀대로 원칙은 사업자를 내는게 맞으므로 나중에 세입자로 역추적해 벌금(?)을 맞을수도 있으므로 이래저래 맘편하게 나을수도 있고요. 또 중과세양도세 세금이 크냐 매달내는 의료보험비 국민연금이 크냐에 따라서도 득과 실이 갈릴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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