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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서류 조회수 : 1,365
작성일 : 2010-03-11 23:18:47
부모님돌아가시고 법정상속포기를 법원에 서류를 내려고 하는데 사위와 외손주들도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IP : 222.239.xxx.1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3.11 11:19 PM (110.10.xxx.91)

    상속받을 딸이 사망한 경우에만 사위나 외손주들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2. ...
    '10.3.11 11:25 PM (119.64.xxx.151)

    상속포기하게 되면 서류 제출할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나중에 예기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그냥 한정승인을 하세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자식들만 서류 제출하면 되고...
    그 효과는 상속포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들도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권할텐데요...

  • 3. .
    '10.3.11 11:41 PM (180.67.xxx.96)

    이론상으로는 ...님 말씀이랑 같은데요...
    한정승인은 유산받은 재산 내에서 부채를 갚는 거라서요.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가면 부채 많으면 그냥 상속포기하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이 너무 복잡하고 (과정도 내용도) 부채 갚는 방식도 장난 아닙니다.
    뭐... 유산이든 부채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상관없을지도 모르겠구요...
    그래도 한정승인이 더 복잡하고 머리아픕니다.
    액수가 크면 정말 헉~ 소리 나옵니다.
    그럼에도 한정승인 하는 이유는요...
    상속포기의 경우 2순위자, 3순위, 4순위 하면서 망자의 4촌까지 내려가지만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구요...
    조금이라도 피해보는 거... 다들 싫어하잖아요.
    내려가면 그 분들도 상속포기 하면 되지만 그 절차 상 돈들고... 엄청 싫어라 합니다.
    둘째는 부채랑 유산이랑이 비슷할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막상 재산 정리 절차 들어갔을 때 잘 정리되어 오히려 남게 되어도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한정승인은 남으면 한정승인 한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다 했는데 남으면 국가귀속입니다.

    그리고 원글님이 말씀하신 경우 사위는 좀 애매하구요...
    외손주는 당연히 서류준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일 전 상속관련 인터넷 상담글에서 봤어요... 확실한 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에 문의하세요.
    의외로 법무사나 변호사도 정확히 잘 모르는 분 엄청 많습니다. ㅠㅠ
    외손주가 상속포기 서류준비하면... 사위도 해야되는 거 아닐까 싶구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아들에 가중치 없이 아들 딸 똑같이 유산됩니다.
    배우자만 가중치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던데...
    암튼 원글님 질문은 법무사 여~~러분에게 물어 똑같은 답을 얻거나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해요.

  • 4. ..
    '10.3.12 8:08 AM (114.207.xxx.193)

    외손주는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손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인 아버지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때 사위의 인감증명이 한통 필요하고요. 제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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