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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예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울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아파트고민 조회수 : 785
작성일 : 2010-03-11 15:26:05

이런 고민 올리면 교과서 같은 훈계 들으리라는 것 뻔히 알지만, 그래도 올려 봅니다.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사정상 다른 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서울이라 양도세를 안내려면 3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2년 거주를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양도세를 내면 되지만...

집 한 채 간신히 마련해 놓고,
내 집에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더 싼 동네 전세로 돌면서 아껴 아껴 살고 있는 도시서민이라면 제 마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2년은 죽어라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금액 정도인 양도세...
이거 안낼 수 있는 방법 없겠지요..  
IP : 125.187.xxx.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1
    '10.3.11 3:28 PM (125.188.xxx.24)

    없음 2년실거주하셈

  • 2. 없어요
    '10.3.11 3:33 PM (110.10.xxx.157)

    네 방법없어요..
    저희경우 엄마명의집에 학교다닐때 거주했는데도 결국 다 냈었습니다.
    집값오른만큼 이득 보시고 내시는거니,,어쩔수 없는 것 같아요..

  • 3. ...
    '10.3.11 3:54 PM (58.234.xxx.17)

    단지 그 이유때문에 무리해서 자기집에 2년씩 들어가 살다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 4. 음..
    '10.3.11 4:06 PM (211.48.xxx.138)

    누구 명의인지 모르지만, 명의자만 그 아파트에 전입신고 해 놓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실거주를 증명하는게 주민등록인데.. 그거 일일이 검사도 못하는 거고...

  • 5. ...
    '10.3.11 4:10 PM (58.234.xxx.17)

    명의자만 안돼요 전가족 다 옮겨야하니 아이들 학교문제도 그렇고 아파트는 2가구를
    허용하지 않으니 거의 불가능해요

  • 6. 그게
    '10.3.11 4:13 PM (211.196.xxx.202)

    서울이시면.. 실거주 조사 나옵니다.
    세입자에게 양해 구하고.. 위장전입해놨다가.. 나중에 그 세입자가 집주인의 뒷통수를 친 일도 꽤 있다고 들었구요.
    지난주에 저희집도 실거주조사 나왔더군요.

    2년 죽어라 모아야 되는 돈을 양도세로 내셔야 하신다면..
    한편으론.. 그 정도 금액을 버신다는 의미도 될 것 같은데요.

    윗분들 말씀대로..
    그 양도세 때문에 무리해서 살다 나오시는 분들 많은걸로 압니다.

    욕심을 좀 줄이시거나..
    어떻게 하시든지 2년을 채워 사셔보시는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7. 윗님..
    '10.3.11 10:02 PM (211.196.xxx.202)

    아파트의 경우를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옥탑방이라고 하시니.. 주택이나.. 아님..다세대 연립이신것 같은데..
    옥탑방이 따로 주소가 있어서 명의를 해 놓으신건진 모르겠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세대에 ..두세대를 주민등록에 올려놓기 아주 힘들구요..(물론 가능은하지만).. 만약..세입자에게 양해(이것도 좀 어려운일이지만)를 구하고..올려놓는건.. 당연히..불법위장전입이지요..

    그리고.. 재산세나 기타 세금등이.. 주민등록상의소유주 주소로 오는걸로 아는데..
    그걸..변경할 수도 있나 봅니다... 아마도 전화로 다른 주소로 보내달라고 하는경우가 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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