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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올려주고 재계약 계약서 어떻게하나요? 급해요!

부동산 조회수 : 956
작성일 : 2010-03-04 16:51:50
이번에 전세금올려주고 재계약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이 첨이라 어떻게하는지모르고 첨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재계약하자고했어요.
수수료는 5만원정도고 반반 부담하자했어요.

근데 주인집에서 그냥 둘이 계약을하자는데
뭘어떻게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반반도 못내겠다에요.

문방구같은데서 계약서 사다가 다시 계약하는거맞죠?
그리고 이전계약서는 당연히 보관하겠지만
혹시 이전계약서에 금액만수정 도장찍자하면 안된다해야겠죠??

이런경우 어떻게들하셨나요?
은근 짜증나네요... 전세금올려받으면서 이만오천원땜에...
이런게 전세살인가봐요.
IP : 113.30.xxx.1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0.3.4 4:54 PM (125.186.xxx.151)

    그냥 주인이랑 재계약했는데 인터넷이나 문방구 같은데 보면 양식있구요. 재계약이라는 거 명시하시구요. 금액이랑 기간 확인하시구요. 같이 서명과 날인을 하니 괜찮아요. 현금보관증(?)인가요? 그 거 새금액에 맞춰서 다시 받구요. 보통 그렇게들 하세요.

  • 2. //
    '10.3.4 4:57 PM (124.53.xxx.69)

    저도 세입자랑 계약 연장할 때 그냥 둘이 했는걸요?
    뭐하러 돈 만원이라도 부동산에 주나요...
    다른 조건 변경 없이 금액만 올리는 거라서
    신랑이 이전 계약서랑 똑같이 양식을 만들어서 둘이 도장찍고 한부씩 나눠가졌어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전세계약서 양식 있어요. 그거 출력해서 하셔도 되구요.
    요새 직거래도 많이 하는데요..

  • 3. 흠...
    '10.3.4 4:59 PM (222.117.xxx.12)

    내용은 전세살이의 설움을 느끼실게 아닌데요.. 재계약은 보통들 양 당사자들끼리 계약서 작성 많이 해요. 굳이 부동산 껴서 계약서 작성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전 계약서에 금액 수정하지 마시고, 갱시계약서에는 전세금 인상분에 대해서만 금액 표기해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래야 기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효해요.

  • 4. 그냥하세요
    '10.3.4 4:59 PM (61.77.xxx.153)

    그런경우는 부동산에서 안해도 됩니다. 괜히 복비만 나가죠.
    일단 전세금만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연장도 있나요?
    전세금만 올리는 경우면 원 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확정일자 실효성때문에.)
    증액하는 금액 부분만 새 계약서를 만드세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간연장하고 전세금도 증액이 된다면
    원계약서의 빈 공간에 기간연장에 대한 부분만 기재하고 서로 도장찍으시고요.
    전세금증액은 새로운 계약서에 증액된 금액만큼 쓰시고 전세기간 표시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되고요.

    저는 자동연장이 된 사항인데도 집주인이 계약서 상에 기간연장에 대한 기재를 하자고
    이제서야 (자동연장으로 만기 지난지 1년이나 되었어요.) 그러시네요.
    전세금도 일부분 얘기 하시는데 그건 안돼겠구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자동갱신으로 원 계약 상태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데
    이제와서 전세금 얘기 하시는 것도 좀 그렇고
    기간연장 부분만 기재해서 사인하려고요.

  • 5. 부동산에서
    '10.3.4 5:05 PM (121.130.xxx.144)

    지난번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하세요.
    아마 음료수 정도만 사 드려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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