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전에 전세기간 재계약때문에 글을 올렸더랬어요.
근데 제가 착각한게 있었는데
남편이 지적을 해서야 알았네요.
남편이 퇴근하고 원계약서에 기간연장 부분만 기재해서
사인하고 집주인한테 가져 가려고 보니까
남편이 재계약 기간 (2년)의 날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에요.
저는 올2월 초가 만기인줄 알았어요.
그전이나 후나 집주인께서는 별말씀 없으셨구요
당연히 자동연장인데 기간연장을 기재하자 하셔셔 뭐 2년이니까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던건데
남편이 지적해서 보니까
글쎄 만기는 2009년도 그러니까 작년이 만기였네요.
벌써 만기가 1년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만기가 1년동안 지날 동안에 집주인 아저씨는 기간연장에 대해서 전혀
말씀도 없으셨고 그랬는데
이제와서 (그러니까 지금 연장기간 기재한다고 해도 1년 남은건데..) 왜
기간연장을 기재하자고 하시는지..
그리고 상황이 가능하면 전세금 조금 가능한지 (몇백 올려달라는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신걸까요?
솔직히 기분이 좀 그래요.
시간이 이렇게나 빠른지 새삼 놀라면서
만기가 1년이나 지난 이제와서 기간연장을 기재하자고 하신데다
집이 이런저런 조건이 너무 안좋은데..
(상가 건물이라 1층이 음식점이어서 냄새도 너무 올라오고. 시끄럽고
간판을 저희 창문 바로 아래 달아놓았고 옆에도 달아놔서
안방에서 불끄고 커튼내려도 불빛이 밝게 들어와요.
상당히 시끄럽기도 하고..
난방도 너무 안좋고 오래된 건물 다세대주택이라 우풍도 심하고 단열도 너무 안좋고요.
여름에 비 많이 내릴때는 천장에서 물이 좀 많이 떨어져서 고생했다가
방수처리를 해서 좀 나아진 거 같고
올겨울엔 글쎄 겨울인데 간판때문에 벽틈으로 물이 샌건지 간판쪽으로 되어있는
벽에서 물방울이 새어나오다가 급기야는 곰팡이까지 슬었고...
뭐 좀 이런저런 상황이 그래요.
아무래도 다세대주택 건물이다 보니 좀 그런거 같긴 한데
저희가 전세 들어올때도 형편이 좋은건 아니었는데 그나마 이곳이 조금 나아 보여서
옮겨서 살다보니 벌써 이렇게 되었어요.
여튼...
만기가 1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기간연장이란 걸 원계약서에 꼭 표기해야 할까요?
전 좀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싶기도 하고
아저씨도 착각 하신건가..싶기도 하고.
아까전에 전세금 몇백 말씀하실때 만기가 되기 전에 별 말씀 없으시기에( 그때도 전 이번2월이 만기인줄..^^;)
그 생각은 못했다고 했고 정확히 정하지도 못하고 아저씨도 딱 결정해서 말씀도 안하셨구요.
대신 저한테 계약서 주시면서 기간연장에 대한 기재해서 서로 도장이나 사인하자고 하셔서
제가 받아와서 기재해서 가져갈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전세금변동은 저흰 좀 힘들거 같은데
그나저나 만기가 1년이나 지났는데 이거 기간연장 기재 필요성이 있나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이건 뭘까요?
뭐지. 조회수 : 980
작성일 : 2010-03-03 23:30:22
IP : 116.123.xxx.2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3.3 11:51 PM (218.155.xxx.224)자동연장이 됬으니 전세금은 더 올려줄 필요가 없는것 같은데요
2. 원글
'10.3.4 12:28 AM (116.123.xxx.210)만기가 벌써 1년이나 지났으니 자동연장인데
주인아저씨가 계약서에 기간연장을 표기해놓자고 하세요.
그건 그렇다치고--어차피 그래봐야 1년 남았으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전세금 부분은 더 올려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아저씨도 확정해서 말씀하신건 아닌데
듣고나니 좀 그래서...물론 그렇다고 해도 올려드릴 형편도 안돼고
만기도 1년 밖에 안남은 시점이라.
나중에 만기되어서 연장하게 되면 그때나 좀 조정을 하면 몰라도 말이죠.
아저씨도 착각하신건지
어찌 1년이나 지났는ㄷ..^^;3. ...
'10.3.4 1:11 AM (218.155.xxx.224)보다 정확한건 공인중개사에 문의해보세요
계약한 중개사는 주인편 들지 모르니 서너군데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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