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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에 대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1월 중순쯤이 2년된 시점이었구요.
집주인께서도 3층에 사시기 때문에 서로 보기가 쉬운데다
제가 수도요금을 늘 가져다 드리기 때문에
어떤 변동 사항이나 이런게 있으면 통보하기 쉽고 그래요.
근데 보통 만기 3개월 전부터 어떤 통보를 하거나 하잖아요.
별 말씀 없으셨고
만기가 지나고 2월달도 지나고 지금껏 별 말씀 없으셨어요.
당연히 암묵적갱신 자동연장으로 생각을 했고요.
좀전에 수도요금 드리러 갔더니
주인 아저씨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계약서를 다시 쓰던지 아니면 원래 계약서에 연장분을 표기하던지 해서
도장찍고 하자구요.
저는 만기가 지나고 별 말씀 없으시길래 자동갱신으로 생각했다고 했더니
아저씨도 별 생각 없으셨는데 부동산에서 서로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연장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쓰는게 좋다고 했다고 그러자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냥 연장분에 대한거면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그래도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는게 좋다 하니 정확하게 해놓는게 좋지 않겠냐며
그러시네요.
그러시면서 혹시 여유가 되면 몇백 가능하냐고도 말씀하시는데
듣기에도 어렵고 사실 저희도 아끼고 사는 형편이라서
지금 사는곳이 여러모로 안좋은 환경이긴 한데도 참고 사는 거긴해요.
여름에는 안방에서 비도 샜었고
올 겨울 엄청 추웠는데 게다가 벽 안에 벌어진 틈이 있는지
물이 그속으로 스며들어서 방 안의 벽지에 곰팡이가 슬고 좀 그랬어요.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난방도 무척 안좋구요.
그래도 저희 형편이 그렇다보니 돈들여 이사가기도 힘들고
힘들어도 참고 살고 있긴 한데
이게 만기 몇개월 전에 말씀도 아니고
만기가 지난 시점에 저리 말씀하시니 저도 어렵고 좀 그렇네요.
아저씨도 (나쁜 분이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상황이 되면 좀 그렇게 해주면 좋고
사실 전세금도 빚인거라 본인도 그렇게 하는게 어렵긴 하다고 하시지만
말씀을 꺼내신거라 듣는 입장에선 여간..
저흰 금액 변동을 하긴 좀 어려운데 그냥 계약 연장분만 기재해서 해도 괜찮겠지요?
주인아저씨께서 보관 중인 계약서를 주셨어요.
저희보고 계약서 빈 공간에다 연장기간에 대해서 쓰고 도장찍고 가져다주면
아저씨도 싸인을 해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아저씨 보관용 계약서는 제가 받아온 상태에요.
제가 알기론 변동사항이 없으면 굳이 연장분에 대한 기재를 할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이게 확정일자 신고도 그렇고..
당초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원 계약서에
연장 기간분에 대한 걸 기재해서 도장찍고 싸인하고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통 금액이 증액이 되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는 건 아는데
금액은 변동을 시킬 형편은 안돼고 기간만 연장해서 기재할 경우는
확정일자는 따로 안받아도 되나요?
원 계약서의 빈 공간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 ㅠ.ㅠ
1. ^^
'10.3.3 7:39 PM (121.167.xxx.15)연장분만 따로 계약서 써도 돼요.
전에 원 계약서에 줄 긋고 도장 찍고 해 가면서 금액 올린 거+ 해서 써가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러 갔더니, 동사무소에서 그러더라구요.
양쪽 신원내용 쓰고, 연락처 쓰고, 등등 계약서에 나온 사항들 쓴 담에 금액 증액이라고 써서
갖고 오면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 한 장씩 갖고 있어야 하니까 두 장 나란히 놓고 중간에 도장 찍어야 하죠. 이해하시려나?)
증액 부분만 확정일자 찍어준대요.
동사무소에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게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2. 원글
'10.3.3 7:58 PM (116.123.xxx.210)금액이 증액되면 증액된 부분만큼은 따로 계약서를 쓰는게 좋다는 건 알아요.^^
확정일자 받는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요.
근데 금액은 변동이 없을거에요. 저희도 지금 이 형편에, 또 살고 있는 집이
좀 여러가지 안좋은 상황이라서 금액을 올릴 여유가 안돼요.
아저씨도 딱 집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도 형편이 그렇고요.
연장기간분만 기재해서 도장찍고 그럴려고 하는데
빈 공간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해서요.3. 윤리적소비
'10.3.3 8:02 PM (119.192.xxx.8)전세금이 변동되었다면 변동분에 대해서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추가로 확정일자 받습니다.
(그래야 원 전세금은 처음 확정일자받은 날짜로 보장받습니다.)
전세금변동이 없다면 기존계약서에 기간연장표시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정일자란 결국 돈관련돼서 누가 선순위인지를 날짜로 확인해주는 거잖아요)4. 원글
'10.3.3 8:19 PM (116.123.xxx.210)답변 감사합니다.
기간연장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도장 찍고 싸인 받고 해야겠네요
생각해보니 자동갱신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수도 있어서
계약서에 표기를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반대로 세입자인 제 상황에선 굳이 안해도 될 기간연장에 대한 표기를 하는 상황이겠네요.
2년 동안 기간연장이 된다는 것을 계약서에 표기해서 확인하면
2년 사이에 이사계획이 생길때 저희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야 하는거죠?
만약 못구하면 구할때까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마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계약서에 표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이 (언급을 하셨다는게...) 좀 신경쓰이긴 하는데
정확히 따진다면 이미 만기가 지난 시점이고 저희 형편도 그렇고 여러가지 상황이
그래서 올려서 드리긴 어려운데
듣고 나니까 불편하긴 하네요.5. 재계약
'10.3.4 11:30 AM (122.43.xxx.48)집주인이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하셨고
보증금 증액을 희망하셨지만 강제하신건 아니시고요.
증액을 언급하셔서 맘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서로 형편을 감안하실 정도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만
적으신데로 비가 새거나 곰팡이가 슬거나 난방이 안되거나 하는 불편한 사항은
꼭 집주인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세요.
지금 곧 수리를 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집주인이 알아야 집관리가 되고
아무말씀 안하시고 계시다가 이사라도 나가시면
그때는 님께서 필요없는 오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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