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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는곳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박은 범죄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0-03-02 14:09:19

판돈 500원,1000원쯤되는 화투판인데 하루도 쉬지않고 밤낮으로 모이는곳이 있어요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게되면 거기있던 사람들 모두 경찰에 잡혀가는건가요?

잡혀가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모이는곳이 장사하는가게인데 가게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거기서 밤새느라 집에도 안들어오는거 뻔히 다 아는데 없다고 거짓말하고 숨겨주고 판돈돈빌려주고... 죽겠네요..)

드문드문 심심풀이로 즐긴다고 생각했는데 최근들어 급격히 빠지더니 지금은 도저히 빠져나올생각을 안하구요

그것이 나쁜거라는 생각 자체도 없네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거같아 어쭙니다

화투때문에 가정이 깨질 위기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답좀 부탁드려요
IP : 61.81.xxx.1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3.2 2:12 PM (119.64.xxx.151)

    상습도박죄가 될 것이고...
    상습으로 도박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6조 2항).

    그 가게 주인은 도박장 개장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7조).

  • 2. ,,,
    '10.3.2 2:13 PM (221.138.xxx.230)

    500원, 1000원 씩이면 판이 작다고 볼 수 없군요.
    100원씩 걸고 하던 할머니들은 훈방 받던데..
    아마 벌금 나올 겁니다. 장소 빌려준 가게 주인도 장소 대여료를 받던 안 받던
    도박장소 개설 죄목으로 같은 처벌 받을 것이고요. 마약,도박,성범죄는 같은 급!!!

  • 3. ,,
    '10.3.2 2:14 PM (121.143.xxx.173)

    초범은 벌금
    그리고 몇번 경찰서에 들락 거린 사람은 상습으로 판단
    징역형 받아요

  • 4. ...
    '10.3.2 2:14 PM (221.138.xxx.230)

    위에서 상습은 법망에 여러번 걸렸응 경우이고 실질적으로는 맨날 했다하더라도
    걸린 것은 처음이니까 초범 취급 받겠죠,

  • 5. ㅜㅜ
    '10.3.2 2:19 PM (119.75.xxx.212)

    판돈이 백단위 넘어가지 않으면 경찰서가도 훈방초지예요`~

  • 6. 그래도
    '10.3.2 2:25 PM (75.186.xxx.64)

    신고하셔요.
    경찰서 가도 첨이고 판돈 작으면 훈방된다고 알고 있어요.
    전에 집 근처 가게에서 맨날 판돈 작은 도박판 벌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날 돈 잃은 사람이 홧김에 신고 했대요.
    싸우고 난리 났었는데 암튼 그 가게에서 다시는 판 벌리지는 않더군요.
    아무 상관없던 나도 지나다니면서 눈 꼴시리고 보기 싫던데 원글님은 오죽 하실까요.
    차라리 신고 하시면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경찰한테 한번 물어나 보시던지요.
    그렇게 시작하는 도박이 정말 무서워요.

    전에 새댁이 아줌마들이랑 어울리다 도박에 빠졌는데 남편이 이사를 했어요.
    집안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사간 아파트에서 이번에는 새댁이 나서서 사람 모으고 판을 벌려 결국 이혼했다는
    방송도 봤어요.
    중독은 무서워요.

  • 7. 도박은 범죄
    '10.3.2 2:26 PM (61.81.xxx.148)

    판돈 백단위라면 한사람당 백인가요? 아님 거기 있는사람들 모두합쳐 백인가요?
    합쳐서 100이라면 넘을거 같은데...

  • 8. ㅜㅜ
    '10.3.2 2:34 PM (119.75.xxx.212)

    모두 합쳐서 100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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